보전ㆍ생산녹지지역까지 조경의무 면제

건축법 시행령 개정, 12월말부터 시행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0-12-08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자연녹지지역 외에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조경설치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제27(대지의 조경)에서 규정한 조경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던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자연ㆍ보전ㆍ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확대된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조경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이유를건축산업의 활성화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었던 지역이다. 이번에 조경설치 의무를 면제하게 된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뜻하며,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A조경업체 대표는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조경 의무설치를 제외하는 대상을 늘리기도 하고, 면적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며, 녹지지역뿐만 아니라 조경면적의 의무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전ㆍ생산녹지지역 역시 건축물이 들어서는 이상 개발에 대한 녹지보전 측면에서 조경의무는 유지되었어야 한다며 환경과 조경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결정권자의 행태를 꼬집었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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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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