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약심사제도 기준 낮춘다

종합공사 5억원→3억, 전문 3억→2억
한국건설신문l박상익 기자l기사입력2010-05-17

앞으로 모든 시ㆍ군ㆍ구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억원이상 종합건설 공사, 전문공사의 경우 2억원 이상, 7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에 대해 계약심사제도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확대계획’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시ㆍ도 광역지자체는 ▷5억원이상 종합건설 공사(3억원 이상 전문건설 공사) ▷2억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에 대해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ㆍ군ㆍ구 기초지자체의 예산 규모가 시ㆍ도에 비해 적기 때문에 기준 금액을 대폭 낮췄다.

이번 계획은 기초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나 공단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원가 심사와 함께 설계 변경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설계 변경시 변경된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설계 변경 심사를 가능한 모든 지자체가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계약심사전담인력을 각 지자체마다 1명 이상 배치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이면 기술직을 전담 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원가 심사만으로는 예산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고, 설계 변경이 너무 잦아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조치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약심사제를 모든 기초 지자체로 확대 적용하면 통해 연간 4천5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계약심사제도를 확대 시행해 절감한 예산은 일자리 창출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박상익 기자  ·  한국건설신문
다른기사 보기
4242park@conslove.co.kr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