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 75%, ‘규격미달’

조달청, 탄성포장재 등에 대한 KS규격 제정 추진
라펜트l나창호l기사입력2010-08-24

탄성포장재, 인조잔디의 조달시장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인조잔디의 75%가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등 품질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조달청은 “학교운동장, 자전거 도로 등 체육시설에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우레탄바닥재 등을 시공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 샘플링점검 실시결과, 탄성포장재의 경우 점검대상 98건 중 51건(52%)이, 인조잔디의 경우 점검대상 20건 중 15건(75%)이 규격 미달로 나타났다”며 품질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전했다.

조달청은 “현재까지 국내에 국가공인규격(KS)이 존재하지 않거나, KS 규격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각 업체별로 자체 규격을 정하여 생산하는 관행이 일반화된데 기인한 것”이라 밝혔다.

이에 조달청은 기술표준원과 협의해 탄성포장재 등에 대한 ‘국가공인규격 제정’, ‘국가계약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탄성포장재는 금년 7월말 잠정규격인 KS권고안을 확정하였으며, 8월중 공고한다. 이후 권고안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에 정식 KS규격을 신규제정하여 계약과 공급에 반영한다.
현재 KS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우레탄바닥재는 금년 8월중 조달청 공고후 계약에 반영시킨다. 또한 인조잔디는 금년 9월말까지 KS규격을 신규제정해 11월중 공고한다는 것이 조달청 계획이다.

이 밖에도 조달청은 기술력이 낮은 제품의 정부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체결전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요구할 방침이라 전했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이번 규격 정비는 조달청 품질관리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품목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창호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ch20n@paran.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