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 아연(Zn) 관리기준 필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유해물질 위해성평가 결과 발표
라펜트l손미란 기자l기사입력2011-02-04

환경부가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의 유해물질 위해성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등에 인조잔디 포설, 탄성포장재를 소재로 한 트랙의 시공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해 유해물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2개년에 걸쳐 실시했다.

 

금번 위해성평가의 대상시설은 서울·경기도 소재 학교(50개소), 체육시설(3개소) 등 총 53개소로 납, 크롬, 아연 등 중금속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휘발성유기화합물류(VOCs),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21종을 대상물질로 평가하였다.

 

운동장내 인조잔디에서 중금속,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노출가능한 물질에 대한 위해도를 종합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인조잔디 설치시 활성가류제로 필수 사용되는 산화아연(ZnO)이 최대 수천 ppm이 검출되어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인조잔디 주요 구성도

 


▲탄성포장재 주요 구성도

 

환경부와 관련부처(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조달청 등)는 앞으로 인조잔디 포설 및 탄성포장재를 소재로한 트랙 시공이 계속될 것에 대비하여 시공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인조잔디 운동장 도입 이후 최근 교체시기(내구연한 7~8)가 임박하였으므로, 향후 인조잔디 교체 주기에 따른 적정 처리를 위해 폐기 인조 잔디 최적처리방법 연구 추진 및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은 일부 인필용칩 제품에서 제조 공정시 납(Pb)이 함유되고 있어 학교 운동장 시공 후의 제품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결과를 통해 시공단계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등 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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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인조잔디, 탄성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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