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00억 이상 설계심의시 턴키 제한

기술형 입찰방식에 가격경쟁체제 도입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3-03-27

인천광역시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심의시 턴키 등 기술형 입찰방식을 엄격히 제한한다. 부득이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가격경쟁체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시는 설계점수에서 우열이 가려지도록 평가점수를 차등 평가하는 분야별차등제, 총점차등제 등을 도입했다.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점수 60%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차등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이로써 입찰가격으로도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술형 입찰방법에 대하여 시 건설심사과에서 사전에 심사하게 된다. 자체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고난도·품질 등이 요구되는 공사에 한해 기술형 입찰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술형입찰 적용대상에 미달되는 사업임에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 검토하여 절차를 강화한다. , 시 건설심사과가 검토 후 국토교통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화와 협의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는 것.

특수현장에서 공기단축 등의 이유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설계심의의 모든 과정에 시민감사관이 참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심의분과위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청렴교육도 실시된다.

 

이번 개선은「인천광역시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설계 심의분과위원회」운영절차 등을 검토하여 이루어졌다. 기술형 입찰방식은 기타공사의 최저가낙찰제와 비교시 평균낙찰률이 다소 높게 형성돼,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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