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가이드라인 공개

녹지·운동시설과 통합설치시 놀이터 면적으로 합산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7-24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 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주민공동시설의 세부면적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면적을 제시해 놓았다. 주민공동시설에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민공동시설 중 의무설치 시설과 그것의 최소면적 기준도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다.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은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어린이집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부터 의무적용된다. 그 밖에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부터는 주민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을 설치토록 하였다.

 

어린이놀이터 최소면적은 150~300세대 미만의 경우, 지역여건, 단지특성에 따라 적정면적을 설치토록 하여, 명확한 기준을 부여하지 않았다. 300~1,0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에서는 200㎡에 세대당 1㎡를 더한 면적을 적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1,000세대 이상일 경우,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만큼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토부는 여기에 운동시설, 조경 및 녹지 등과 통합하여 설치하는 주택단지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설치면적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추가단서를 달았다.

 

어린이놀이터와 녹지, 그리고 운동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했을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을 어린이놀이터 설치면적으로 적용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지자체 조례로 조정가능한 주민공동시설 총량범위를 법정총량면적의 1/4 범위내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는 오는 2013 12 18일부터 시행된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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