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심사’ 토목․건축공사 적용 범위 넓혀

입찰참가자수가 많은 2등급 토목․건축공사 등으로 적용 범위 넓혀 활용업체 12개 공종 174업체→ 16개 공종 497업체로 늘어
라펜트l손미란l기사입력2009-07-30

 연간 1회 심사로 향후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도’ 대상공사가 2등급 토목․건축공사, 관람․전시시설 공사까지 확대된다.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는 공사종류별로 업체의 시공능력(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등)을 일괄평가한 뒤 적격  업체를 명부에 등록해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는 기술적난이도가 높은 교량 등 12개 공종에 적용하여 지금까지  174개사가 이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번에 4개 공종이 추가되면 총 16개 공종에 497개사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건설사들은 해당 공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향후 1년간 면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총 16개 공종에 대하여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신청’을 공고하고 이번 달 30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 : 16개 공종

교량 B등급, 교량 C등급, 교량 D등급, 항만계류시설, 항만외곽시설, 터널,
지하철, 준설,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1등급 토목, 1등급 건축,
2등급 토목, 2등급 건축, 관람시설, 전시시설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 확대 시행에 따라 건설업체는 반복성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업체간 상대 평가를 통해 시공능력이 서열화 됨으로써 공사종류별 전문성 및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_조달청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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