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조경계, 산림청에 도시숲법 공식입장 ‘유감’

도시숲법 제정을 반대하는 ‘일곱가지 이유’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11-17


△11월11일 도시숲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공식입장을 산림청에 전하는 범조경단체 회장단(정부대전청사)

범조경계가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며, 지난 11 11() 산림청에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사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라펜트(Lafent), 한국조경신문 관계자 19명은 오전 10시 대전정부청사에서 집결해, 도시숲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서한(공식입장)을 산림청에 전달하였고, 도시숲경관과 관계자들과 회동을 가졌다.

 

범조경계가 도시숲법률의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현행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녹지법)'과 명백히 중복되기 때문이다.

 

비록 다른 법제를 가지는 도시숲법안과 도시공원녹지법이지만, 법률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1조 내용부터 두 개의 법률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조경계의 주장이다.

 

도시숲법안

1(목적) 이 법은 도시숲의 조성·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열섬현상 및 대기오염을 줄이고, 도시의 보건휴양기능을 증진하며,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도시의 녹색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공원녹지법

1(목적) 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의 내용에서 보여지듯 범조경단체는 '도시의 녹색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법 제정안과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을 목표로 하는 도시공원녹지법은 동일한 지향점을 가진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광의의 범의에서 공원녹지가 도시숲을 포괄하는 것이 학문적으로도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양쪽 법률이 지향하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결국 '도시숲법'은 명분없는 '중복 법률'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도시숲법안은 건축법 제42조에 명기된 '대지의조경' 등 유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경의 사업내용과도 상충되기 때문에 '중복법률'이라는 점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범조경단체가 11 11() 산림청에 전달한 공식입장을 중심으로, 도시숲 법률안의 반대이유를 자세히 알아본다.



 

[도시숲 법률 제정안에 대한 조경계 반대의견]

 

중복1. 이미 '도시공원과 녹지'가 있다

제정안에서는 도시지역의 산림을 필두로, '도시의 공한지, 공공공지, 주택·공동주택, 병원·요양소' 등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녹지를 '도시숲'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인 '도시공원녹지법'을 중심으로 유관 법률과 대부분 중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조경고유의 영역인 도시공원 및 녹지 분야의 규정된 범위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

 

중복2. '공원녹지' = 도시숲

제정안에서는 현행 '도시공원녹지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도시숲지역계획을 동일시 하고 있다. 이는 산림청 스스로가 중복계획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중복계획을 도시숲 법률로 수립하는 것은 기존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없애기 위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건축법 제42 '대지의조경'에서는 2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가 대지에 조경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도시숲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중복3. 도시공원위원회 역할의 비효율적 양분화

제정안은 '도시숲지역시민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해 놓고 있다. 도시숲 기본계획의 심의기구인 것이다. 하지만 도시숲지역시민위원회의 역할은 이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같은 도시 안에 두 개의 중복된 위원회를 운영하면, 의사결정이 느려지는 것은 물론, 인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중복4. 도시숲조성관리사는 조경기술자격제도와 겹친다

제정안에서는 도시숲의 조성과 운영관리를 위해 일본의 민간자격제도인 '공원운영관리사'를 차용한 '도시숲조성관리사'라는 새로운 자격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도시숲조성관리사는 산림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임업인들 위주의 제도로, 현재의 조경기술자격제도와 업무가 중복된다. 이로인해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등 조경분야에 산재한 5만여명의 역할이 위협을 받는다.

 

중복5. 도시숲 사업대상, 이미 현행법률에 다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법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처 간의 충돌을 야기시킨다. 제정안 속 도시숲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림, 생활림 조성·관리 사업 등에서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중복6. 도시숲 조성은 현재 조경업에서 다루고 있다

제정안에서는 현재 조경에서 수행하는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운영관리' 등을 산림조합법인이 전담하게 되어 있다. 도시내 공원녹지의 조성은 조경 고유의 영역이다.

우리나라에는 50개가 넘는 대학에서 매년 2,000여명이 넘는 조경 전문인력이 배출되고, 종합건설업 1,500여개, 조경식재공사업 3,600여개, 조경시설물공사업 2,200여개, 조경설계업체 600여개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고유 업무영역이 대폭 침해되는 것이다.

 

중복7. 공원녹지 >

공원녹지 속에는 숲과 들이 있고, 물도 있다. 서울숲 등 도시에 조성되어 명명되고 있는 숲은 임업의 기술과 논리에 의해 조성된 숲이 아니다. 조경의 미학적, 기능적, 생태적 논리에 의해 조성된 숲이다.

임업분야의 고유업무인 '산림조성' '임목생산'이 완성기에 도래하자, 산림청은 제정안 발의을 통해 활동영역을 넓히려고 하고 있다. '도시숲'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차용함으로써 임업 스스로의 본령을 넘어서 이웃분야를 자의적으로 점령하려는 것이다.


 

산림청 "상생의 길 모색하자"

범조경단체의 공식입장이 산림청에 전달되자, 청은 '조경계 의견에 대한 검토'란 제목의 답변서를 보냈다. 답변서에는 "도시숲법안과 도시공원녹지법의 성격, 개념 및 범위, 계획내용 및 실행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상호보완 관계'로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전통임업과 조경간의 갈등이 아닌 업역간 통합의 추세에 따라 상생(相生)의 길을 모색하자며, 조경분야의 이해를 구하였다.

 

해당 내용을 접한 한 조경단체 관계자는 "통합과 융합이란, 상대의 전문성을 존중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럼으로써 각각의 전문분야 사이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새로운 성과물이 창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비추어 조경분야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을 발의한 산림청이 '상호보완 관계'를 말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 더욱이 이미 40여년간 공원녹지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터전을 닦아온 조경 전문분야의 고유업역에 진입하기 위해서 통합을 말하는 것은 논리와 이치, 그 어느 것 하나 맞지 않는다", 도시숲 법률안의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범조경단체, 국회에서 도시숲법 제정불가

한편 11 17() 범조경단체는 관련 단체장(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사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을 중심으로 국회를 찾아, 도시숲법안을 심의하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및 담당자와 개별 면담을 가졌다.

자리에서 각 단체장들은 도시숲법안의 반대 성명서와 한국건설신문(11 14일자, 라펜트(Lafent) 공동기획-도시숲법안 관련 기획인터뷰)을 농수산식품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며, 범조경계의 의견을 피력했다.

 

앞으로 도시숲법률안이 11 17() 소관위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면, 법안심사소위의 회의(11 21()~23())를 거쳐 24일 법률안 통과여부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이대성 위원장(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법안심사까지 시간이 촉박하게 남아있지만, 범조경단체를 중심으로 도시숲법 제정을 막기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수) 국회를 찾아 도시숲법률안 농수산위에 반대의사를 피력한 조경관련 단체장 및 담당자(좌측부터 이소향 사무국장, 윤영관 사무국장, 김충일 회장, 이민우 회장, 양홍모 회장, 이대성 위원장, 김창수 사무국장, 안명준 사무국장, 서신혜 라펜트 수습기자)


나창호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ch20n@paran.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