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법 제정반대 토론회’ 안내

23(금), 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라펜트l서신혜 수습기자l기사입력2011-12-20

산림청의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에 대한  도시숲법 제정반대 토론회 ()한국조경학회 주최로 오는 23() 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동안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조경영역인 도시공간의 공한지, 공공공지, 주택·공동주택, 병원·요양소 공장·공단, 인공지반 등에 조성하여 관리하는 녹지를 도시환경숲으로 정의하여 산림청이 다루겠다는 도시숲법이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기타 유관 법률과 중복되며, 조경영역인 가로조경과 학교조경도 가로숲, 학교숲으로 이름을 바꾸어 산림청 업무로 전환하겠다는 법안으로 조경고유의 영역을 심각히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조경인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의 모으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발제에는 ▲도시숲법()은 침략적 법안이다라는 주제로 서울시립대 김한배 교수가, 도시숲법()과 관련 법 비교라는 주제로 ㈜씨토포스 최신현 대표이사가, 도시숲법()의 조경산업 업무영역 침탈이라는 주제로 세림조경건설㈜ 심왕섭 대표이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한경대 김학범 교수, 대한건설협회 이대성 조경위원회 위원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김충일 회장, 동국대 강태호 교수, 우석대 박재철 교수, 이우환경디자인㈜ 진승범 대표이사의 참여로 진행된다.


한편 환경조경발전재단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도시숲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이 참석이 가능하다"고 전하며 환경조경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서신혜 수습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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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laf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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