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뿐인 도시숲법, 산림청 포기안했다"
김충일 회장, 조경식재시설물협의회 정기총회에서"아직까지도 산림청은 껍데기뿐인 법률안(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마저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4일(화)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제27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김충일 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은 도시숲법안 통과저지에 대한 회원사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8일 국회에 다녀온 김충일 회장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월 17일까지, 도시숲법 통과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더불어 그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공사기준 선진화’에 대한 진행경과를 설명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우리가 도시숲법에 신경쓰는 사이 환경부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직전까지 진행시켰었다. 다행히 국토해양부와 조경관련단체가 나섬으로써 보다 면밀히 검토되는 방향으로 선회되었다"
끝으로 김충일 회장은 건설공사기준에서 조경이란 단어가 사라지고 조경이 사라지고 ‘비탈면, 공동구, 가설’로 통합되는 '건설공사기준 선진화'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조경분야는 국토해양부 건설기술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최종단계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 뚜껑을 열어보니, 조경관련 설계기준과 시방서가 18개에서 7개로 줄어 단순화 되어있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조경 분야가 공통부문 속 하부공사로 묶여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국토부는 용역보고를 끝내면서 건설공사기준 선진화과제를 마무리 지으려 했었다. 그러나 조경단체들이 담당 과장과 수차례 면담을 갖고 의견을 타진하였고, 그 결과 국토부는 과제통과를 미루고,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보고를 마치면서 김충일 회장은 “이같이 조경계의 업역을 침법하려는 인접분야의 법, 제도의 제개정은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조경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는 없더라도 관심을 갖고 같이 동참을 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발판삼아 조경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고 맺음했다.
김충일 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최재중 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공사업협의회)
최재중 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공사업협의회)은 “올해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불확실성으로 보인다. 건설업의 침체로 전문건설업은 더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다.”며, “올해에는 조경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새로운 변화의 틀을 파악하여 도전하는 해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조경공사하자 관련용역이 2011년에 마무리 됨에 따라 후속사업인 하자판정기준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발간될 예정이다. 우리 협의회는 그동안 전문조경건설업자가 부당하게 부담했던 하자비용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업역확대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주기관을 수시로 방문하여 소규모공사를 전문건설공사로 발주시키고,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1회계년도 감사보고’ 중인 조정일 감사와 사회를 맡은 윤영관 사무국장
△ 감사패 증정
△ 공로상 수상
이어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 김광희 과장, ▲노원구청 공원녹지과 김상기 과장,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공원관리부 생태공원과 오춘섭 과장,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윤명중 과장,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조경공사관리처 정용화 처장, ▲강서구청 공원녹지과 하해동 과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공로상은 ▲㈜다원녹화건설 김용각 대표이사, ▲가야랜드㈜ 여용상 대표이사, ▲한국조경개발㈜ 민윤재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정기총회는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상 수여, 개회사, 성원보고, 전차 회의록보고, 2012회계연도 사업보고, 2011회계연도 감사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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