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물 아까워, 지자체 빗물관리 본격화

조경업계, 빗물사업 누가하고 있나?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2-08-05

환경부는 지난 ‘2010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지붕면적이 1천㎡ 이상인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 신축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에 각 지자체도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빗물관리 정책을 발표한 지자체는 59개이다.

 

먼저 지난 10일 서울시는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 시행으로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싶은 시민들은 일반설비, 시공업체 등에 직접 문의 후 견적서를 받아 자치구에 신청하면 일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노원구와 경기도 구리시도 빗물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앞으로 노원구의 민간 건축물 중 대지면적 5백㎡이상·연면적 1천㎡이상, 공공 건축물은 대지면적 3백㎡이상·연면적 1천㎡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비도 지원되는데 신청자에 한하여 대지면적 2천㎡미만, 건축연면적 3천㎡미만의 소형건축물의 소유주인 경우에 해당된다.

 

설치비는 서울시 검토 후 기준단가(PE제품 기준) 90%,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자료제공_()한설그린
 

경기도 구리시도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물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및 권고 대상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대상은 지붕 면적이 1천㎡ 이상인 체육시설과 공공업무시설,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총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했다.

 

건축총면적 6만㎡ 이상인 목욕장, 1일 폐수 배출량이 15백㎥ 이상인 공장 등은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토록 하였다.

 

특히, 구리시는 물의 재이용 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상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해주는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했다.

 

이렇게 각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빗물이용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이유는물부족해소와 물재난예방에 있다.

 

집중호우 시 빗물이 하수도로 유입되는 양을 줄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청소·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물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의 조례제정과 함께 빗물관리시설에 관한 특허 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빗물이용시설을 포함한 전체 빗물관리시설 관련 출원이 2008 11건에서, 2009 27, 2010 37, 2011 45건이고, 2012년에는 5월까지 25건으로 증가세다.

 

최근 5년간 빗물관리시설과 관련된 총 145건의 출원 중 빗물저류시설과 관련된 것이 77건에, 빗물이용시설관련 출원은 53건 달하고 있다.

 

현재 조경업계도 많은 기업들이 빗물 관련한 기술 및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한설그린, ㈜예건, ㈜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한설그린은 빗물활용사업 시범사례로 복지시설 세하마을 장애인 학교에 녹지통합형 빗물이용시설을 적용시키기도 했다. 

 

옥상과 지상에는 생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녹지대를 조성하고 하부에 콘크리트 구체를 구성해 저류조를 조성하여 화장실 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자료제공_()한설그린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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