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조경하자 관행깨는 ‘이행기준 필요’

조경협의회·조경위원회 보고서 발간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08-09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는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에 의한 고사'를 하자보수 면제항목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혹한에 의한 수목고사가 발생하여도 시공업자는 하자보수 면제를 받기가 쉽지않다. 혹한의 정확한 수치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하자판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조경식재·조경시설물공사는 생물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 또 소규모 다공종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선 예시를 비롯한 각각 상황에 적합한 하자판정기준이나 이행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동안 시공자는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불합리한 하자이행을 관행처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회장 김충일)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 최재중),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위원장 이대성)는 공동으로조경공사 하자 이행기준 및 개선방안연구보고서를 최근 공개하며, 하자관행 개선에 두 팔을 걷었다. 연구책임은 이상석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가 맡아 진행했다.


 

연구보고서는 국내 하자이행 관련법규 및 하자관련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하자이행의 문제점과 법률적 하자책임에 대한 기준을 규명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 및 미국 등에서 적용하는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자 이행체계, 하자유형별 처리기준, 하자공종별 처리기준, 그리고 그와 관련한 예시적인 하자 이행기준까지 제시해 놓고있다.

 

이에 보고서는 '관련법령 정비, 공인된 하자 판정기관 필요, 하자 유형 및 공종별 판정 및 처리기준의 명문화, 조경공사 특성을 고려한 하자 이행기준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속에는 '(가칭)조경공사 하자분쟁처리 지원센터' 과 같은 공인된 하자 판정기관 설립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최근 1~2년 사이 하자진단평가회사 난립과 이들 회사의 소송 유도로 하자보수 업무중단 등의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하자관련 분쟁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조경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인 기관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가칭)조경공사 하자분쟁처리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조경전문가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하자판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하자보수 면제조항의 구체적 명문화'에 대한 의견도 관심을 모은다. 현재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등에 하자보수 면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불명확해 발주자와 사용자는 하자보수 면제조항 적용을 꺼리고 이에대한 분쟁도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천재지변, 사용자에 의한 피해, 부적기 식재, 유지관리 부실 등 '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그 기준을 명시하여 타당한 하자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하자담보 책임제도의 개선은 시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며 먼저 "합리적인 하자보수 면제기준과 하자예방을 위한 유지관리지침을 만들고 이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결론에서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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