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개공지 방치, 유지관리 불량

표본 23개 대상지 중 6곳 적발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2-10-28

대전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개공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점검결과 위반시설물 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전했다.

 

실태점검은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관내 건축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및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총 122곳 가운데 23곳을 표본으로 했다.

 

점검결과 분수대·음수대 및 파고라 등 시설물이 훼손된 4, 조경 수목 일부 고사 1, 기타 무단 물품적치 1곳이 발견됐다.

 

시는 대부분의 공개공지 시설물은 문화행사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는도심 속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는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투자 기피로 방치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위반시설물 해당 구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해 원상복구 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영준 시 주택정책과장은건축부지 내 공개공지 시설물은 비록 개인소유일지라도 법에 따라 일반시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된 공적 공간이라며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개공지(공간)는 도심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통행인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건축 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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