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내년부터 사전경관협의 시범실시

개발사업 시행 초기부터 경관계획 수립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2-12-25

전라남도는 국비·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사전경관협의를 의무화하는 경관조례 개정하여, 2013 1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20일 영암 호텔현대에서 이승옥 전남도 관광문화국장 주재로 사전경관 협의제도 의무 시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경관 야간조명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학교수와 외부 전문가 5명을 초청하여, 사전경관협의제도 시행의 필요성과 경관 우수마을에 대한 실제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승옥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경제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작은 동유럽 여러 국가의 경관이 세계적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전남도 사전경관협의제도를 통해 경관을 활용한 세계적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각 부서별 개별사업 추진 시 사업별 특성에 맞게 경관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먼저 실시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 사업 대상과 규모, 소요예산 등을 감안한 별도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디자인과와 사전 협의하겠다는 뜻이 나왔다.

 

아울러 이들은 이 협의 의무화를 위해 경관조례에 명시해줄 것과 사전경관협의제에 대한 시·군 업무 담당자와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에게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줄 것을 제안했다.

 

워크숍에는 도와 시군 경관업무, 건축 인허가, 농산어촌개발사업, 각종 개발사업, 한국농어촌공사, 건축협회 등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수옥 공공디자인과장은이번 워크숍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친환경 녹색 전남의 위상에 걸맞게 자연 경관을 접목해 조성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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