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밴드 미제거 ‘하자사유 아니다’

공동주택 하자기준 고시, 조경수 하자기준 명시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1-22

공동주택 조경공사에서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고무밴드, 철선 등) 미제거는 하자사유가 되지 않는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고 하자기준을 고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뿌리분 결속재료가 토양에 분해되지 않는 소재로 식재된 조경수 중 고사에 직접적인 기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하자여부를 명확히 가리게 된다. 뿌리분 결속재료의 지표면 노출여부도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다.

 

그동안 식재된 조경수목이 고사되어 하자가 발생되면 뿌리분 결속재 미제거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조경전문가들은 수목을 이식될 장소에 배식한 후 바로 결속재를 제거하면 수목의 무게를 뿌리분이 감당하지 못해 분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식재수목이 활착되지 못한다며, 뿌리분 결속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결국 국토부 이번 하자기준을 통해 뿌리분 결속재 미제거자체만으로 하자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고무밴드 논란을 일단락 짓게 되었다.

 

수관부 가지 2/3 이상 고사해야 하자판정

이 밖에 국토부의 하자기준에는 공동주택 조경수와 관련해 조경수 고사, 조경수 식재, 자연재해 피해등의 조문이 명시돼 있다.

 

먼저 수관부 가지가 2/3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하지만, 유지관리소홀과 인위적 훼손이 입증되면 하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준공도면과 식재수목의 규격과 수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대체식재의 경우 설계도면에 표기된 총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하자가 아니다.

 

조경수의 규격도 사용검사도면 기준으로 수종별로 -10%를 초과하는 경우, 허용차에도 불구하고 규격 미달의 수목이 각 수종별, 규격별 총 수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시공자의 재해방지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객관적인 자료(사용검사도면, 하자보수내용,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입 등)에 의하여 자연재해가 입증되는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가 최근 고시한 <하자판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위한 근거기준으로 사용된다. 기준에는 하자판정외에도 하자 조사방법, 하자보수비용 산정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번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건설관리학회는 지난 5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고, ‘조경 공사의 하자판정 제안기준은 조경수 하자에 관한 분석대상 판정 100건을 중심으로 판례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결정되었다.

 

조경분야는 이상석 교수(서울시립대)와 김충일 회장(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이 자문과 연구 검토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조경공사하자 관련 의견반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최근 그 기준이 국토해양부에 확정 고시되었다. 

 

[하자판정 기준 - 다운받기]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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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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