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축구장 유해물질 발생땐 ‘학교장 책임’

신경민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1-31

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 축구장의 유해물질 관리감독은 앞으로 학교장이 해야한다.

 

신경민 의원이 29일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인조잔디 축구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책임소재 근거를 명시해 놓았다.

 

신 의원은 그동안 많은 학부모들이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일부 인조잔디 축구장의 철거를 요구해 왔지만 현행법에는 교내 체육시설에 대한 학교장의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책임이 빠져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컸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만을 규율하고 있고,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의 유해물질 관리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모든 시설에 관해 그 유해물질의 예방과 관리책임이 학교장에게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따라서 학교장은 지속적으로 학교내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신경민 의원은 일부 인조잔디축구장은 내구연한 내에도 충전재(폐고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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