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축구장 유해물질 발생땐 ‘학교장 책임’
신경민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 축구장의 유해물질 관리감독은 앞으로 학교장이 해야한다.
신경민 의원이 29일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인조잔디 축구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책임소재 근거를 명시해 놓았다.
신 의원은 “그동안 많은 학부모들이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일부 인조잔디 축구장의 철거를 요구해 왔지만 현행법에는 교내 체육시설에 대한 학교장의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책임이 빠져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컸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만을 규율하고 있고,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의 유해물질 관리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모든 시설에 관해 그 유해물질의 예방과 관리책임이 학교장에게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따라서 학교장은 지속적으로 학교내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신경민 의원은 “일부 인조잔디축구장은 내구연한 내에도 충전재(폐고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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