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산하 국가물관리위 설치

함진규 의원, 물관리 기본법안 발의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2-20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5물관리 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물관리 사무가 여러부처에서 분산 수행함에 따라 업무간 조정이 어렵고, 중복과 과잉투자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이유이다.

 

이에 법안은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부처간 업무조정 기능을 수행할 것을 명시했다.

 

가뭄과 홍수의 예방차원에서 수계별 유역 단위로 관리를 실시하고, 물관련 사무는 중앙과 지자체가 배분토록 했다.

 

특히 국무총리는 10년마다 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수립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기본계획 등 관련 국가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실무적 지원을 위한 물관리실무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의 장과 시도지사는 유역별계획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실천내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안은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합리적인 물 순환 체계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관리 기본계획

1. 물관리의 중·장기 전망

2. 물관리의 기본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3. 수자원의 개발·공급·이용·보전

4.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

5. 가뭄·홍수와 그에 따른 재해의 예방

6. 물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7. 유역별 물관리계획의 기본방침

8. 그 밖에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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