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경설계업의 현안과 나아갈 방향②

국내 조경설계시장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
라펜트l박명권 대표l기사입력2013-02-27

국내 조경설계시장의 문제점은 우선 건설경기 악화로 대다수 조경 설계사무소의 생계형 프로젝트였던 공동주택단지 등 중소규모의 프로젝트들이 대폭 감소하였다. 정부 주요 발주처의 대형프로젝트 발주로 인한 설계사무소의 수주기회 축소가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둘째로는 발주제도의 문제로 제살 깎아먹기 식의 저가 입찰경쟁, 중요 발주처의 불평등한 PQ제도의 문제, 점점 과열로 치닫고 있는 설계 공모의 문제, 설계능력 위주가 아닌 대형 건설사 중심의 판에 짜인 턴키설계 제도의 문제 등을 들 수 있겠다.

 

세번째로는 정당한 용역 대가를 받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설계용역비의 문제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내시장에만 안주하고 세계시장 개척에 소극적이었던 국내 조경설계사무소의 자기개발과 도전의 한계 등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다.

 

국내 조경설계시장의 축소와 수주기회 감소

국내에는 10~30명 이내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조경설계사무소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조경설계 수주물량은 지난 10여년간 공동주택 단지의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세계경제위기와 급속한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대다수 건설사들이 미분양에 허덕이며 신규 사업을 줄여나가고 있다. 큰 규모에서부터 작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설계했던 많은 조경설계사무소들은 점점 최악의 불황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서울과 수도권 주택건설실적이 26만호에 달하던 것이 2009년에는 1/3에 불과한 92천여 세대로 급감하였다. 이로써 건설사를 상대로 공동주택단지 조경설계를 위주로 해왔던 조경설계사무소들의 경영악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과 지방혁신도시 등 정부에서 추진해온 대규모 사업이 없진 않았지만 대부분 대형 건축사무소와 함께 현상공모 등을 통해 수주를 할 수 있었다. 때문에 대형 건축 사무소의 협력업체가 아닌 대다수 중소업체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LH공사와 SH공사를 비롯한 대형 조경설계 발주처에서도 현상공모와 기타 조경설계 발주량이 점점 급감하고 있다. 이에 더해 규모를 크게 묶어 오로지 소수의 당선된 회사들에게만 일감을 몰아주는 바람에 중소 규모의 회사들에겐 강 건너 불구경 신세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 조경설계 용역 발주현황(2008~2012)


 

발주제도의 문제점

국내 조경설계 발주는 민간의 경우 수의계약이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입찰경쟁이나 설계공모전을 통해 발주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전체적인 설계 물량의 감소와 더불어 조경설계사무소들은 수주를 위해 과거와는 달리 과당경쟁과 출혈경쟁의 길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입찰, 설계공모전, PQ(사업수행능력평가제도), 일괄입찰제(턴키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들이고 선 투자비의 부담과 까다로운 참가 자격 요건 등으로 인해 규모가 큰 설계사무소들이 유리한 것이 현실이다.

 

입찰제도의 문제점

입찰제도는 공공 발주의 경우 2억원 미만의 설계비에 적용되고 있는데 조경설계의 경우, 이마저도 가뭄에 콩 나듯이 지극히 발주물량이 제한되어있고 설계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날의 운에 따라 제비 뽑기처럼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를 기대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최근 몇몇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경설계 입찰은 대부분 사전 등록된 협력회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다른 조경설계회사들의 참여 기회가 적을뿐더러 최저가 입찰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주를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입찰을 통해서 발주하는 경우 발주처들은 적정한 용역 대가를 주어, 질 좋은 설계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PQ(사업수행능력평가)제도의 문제점

PQ제도는 발주처가 입찰에 참여하는 설계업체의 기술수준이나 재무상태, 설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대형 공사를 발주하면서 해외에서 시작되었는데 근래에는 대형 설계의 발주에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너무 일방적인 실적위주의 평가와 애매한 자격 심사기준, 단순 경력 위주의 기술 평가 등으로 인해 대형 엔지니어링사나 실적이 많은 설계사무소를 위한 제도라는 비평이 많다.

 

실제 ‘LH공사 조경설계 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최근 시행된 PQ 발주 물량의 상당수를 상위 대형엔지니어링사가 수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성의 대형 엔지니어링사가 아닌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 질 신진 조경설계사무소들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표적인 제도이므로 젊고 참신한 조경설계사무소의 발굴을 위해 제도 개선과 보완을 통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설계 공모전의 문제점

현상 설계공모는 기성 설계방식과 내용의 구태를 벗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설계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설계 매너리즘에 빠진 기존의 설계사무소들에게는 새로운 도약과 기술 개발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신진 조경설계가들에게는 청운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종의 등용문과도 같은 기회일 것이다.

 

세계 조경사를 살펴보아도 현대 조경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의 전기가 되는 많은 작품들이 현상을 통해 당선되었고, 또 비록 2등에 머물렀지만 조경 이론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작품들이 수없이 많다. 현상공모는 궁극적으로 조경 설계분야의 창조적 진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화수분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최근 시행된 현상 공모의 현실을 살펴볼 때 참여를 원하는 조경설계사들이 경제적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상공모를 발주시키는 발주처 또한 제도적인 문제와 심사의 공정성 문제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로 인해 최근에는 현상공모 발주 차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상 공모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문제점들과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과도한 참가 경비의 문제

한국의 많은 조경 설계사무소들은 대부분 그 규모가 직원 수 20명 내외의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일단 현상공모가 뜨면 설계 사무소 소장들은 이 화려한 잔치에 참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고민에 빠지게 된다. 분명 당선 되었을 때는 회사의 1년 수주액을 넘거나 버금가는 달콤한 수혜가 기다리고 있지만 현실적인 확률로 볼 때 거의 도박이나 다름없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현상공모가 진행되는 2개월 가량 추가인원의 투입이 불가피하고 여기에 드는 인건비와 조감도, 투시도, 자문비 등 실제 작업에 투입해야 할 직접경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현상의 결과물이 거의 CG의 수준에 의해 좌지우지 되다시피 하는 바람에 과거에는 설계사무소 자체에서 수행했던 꼴라쥬나 부분투시도 마저도 전문 CG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프로젝트 당 많게는 수천만원이 넘는 외주비가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상에서 낙선되었을 때는 경비손실 규모가 영세한 조경설계사무소에서 감당하기엔 버거울 뿐만 아니라 연속해서 쓴 잔을 마신다면 자칫 회사의 생존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게다가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인해 한동안 사무실분위기에 활력을 잃게 되고 차라리 참가하지 아니 한만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발주처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출물을 간소화 하거나 불필요한 내용들은 줄여 필요이상의 과도한 경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현재의 공모방식에서는 오로지 1등 당선업체에게만 전체 용역을 몰아주고 아쉽게 간발의 차이로 고배를 마신 2, 3등에게는 최소한의 경비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이 지급되어 현상참여에 대한 설계사무실들의 리스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이다.

 

1등만이 모든 영광을 차지하는 제로섬 게임과 같은 냉혹한 현실 때문에 참가업체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죽기살기게임에 내몰리고 있다.

 

실제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경우 당선금액이 중소규모 조경설계업체의 1년 수주액에 버금가거나 넘는 경우도 많은데 막상 당선되면 로또 당첨과도 같은 행운이 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중소업체의 경우는 당선 후에도 공기 연장이나 사업 중단, 잦은 설계변경과 점점 빈도가 많아지는 각종 심의와 자문 등으로 현상프로젝트를 장기간 수행하다 보면, 실행 금액을 초과하기 일쑤고 기존 거래처 관리가 부실하게 되어 지속적인 용역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제 민주화가 대선의 주요 화두가 될 만큼 공정하고 함께 나누는 사회구현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영세한 우리 조경 설계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몰아주기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좋은 대안으로서는 건축 현상공모에서 종종 볼 수 있는지분 배분식방법을 들 수 있겠다. 1등에게는 50%, 2등은 30%, 3등은 20%와 같은 예처럼 2, 3등에게도 일정 정도의 용역을 나누어 줌으로서 설계사무소들의 리스크를 줄여주고 실제 용역 수행에 대한 부담도 경감 시킬 뿐 아니라, 조경계의 미래를 끌고 갈 참신한 신진 조경가들의 참여와 발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모지침의 문제

현상공모는 발주처의 입장에서 보면 발주처의 입장과 사업의 의도를 충실히 따르고 그 안에서 창의적인 훌륭한 작품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 공모 발주 방식의 의도일 것이다. 이에 따라 발주처는 최대한 충실한 설계지침서와 사전 설계 자료들을 준비하고 과열 경쟁과 반칙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

 

과거에는 충분한 설계지침이 없이 발주되어 참가자들이 지침의 적용에 있어 혼란을 겪거나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지만 최근 국제현상공모 등에서 관련학회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제법 충실한 공모지침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밀하게 준비된 공모지침서가 참가업체들의 질의와 지나친 민원 등을 염려하여 오히려 현상공모전의 근본 취지인 설계안의 독창성과 참신성 등을 저해하는 제약요건이 되기도 한다.

 

실제 최근 공모전의 지침을 보면 판넬의 구성내용과 구체적인 도면 스케일, 보고서의 텍스트 타입과 사이즈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지침사항에 명기하여 제출한 결과물들이 회사만 다를 뿐 변별력 없이 하나같이 판에 박힌 구성과 내용으로 채워지기도 한다.

 

또 도면과 보고서 표기 시의 감점 요인들을 너무 상세하게 적시하여 작품성과는 무관하게 도면 표기나 판넬 구성의 오류로 인한 감점으로 당락이 좌우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충실한 자료제공과 공모지침서가 현상설계에 있어서 발주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훌륭한 장치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상공모의 근본 취지인 설계의 창의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고 이를 통해 보다 참신하고 진보된 설계 작품들이 현상설계를 통해 탄생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평가의 공정성

현상공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시 되어야 할 점은 공정한 평가에 있다. 공모전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되어 좋은 작품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평가자의 성향, 학연, 지연 등의 관계에 따라 당락이 점쳐지고 또 실제 이와 무관하지 않게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모 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2등작이 더 좋은 작품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적 투명성과 자질있는 심사위원의 선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최근 일부 발주처의 경우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조경 전문가 보다 건축, 도시, 토목 등 타 분야의 심사위원 구성원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 조경현상의 본질이 왜곡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발주처나 지자체의 의견을 우선하기 위해 내부 심사위원의 수를 외부 심사위원 수보다 많게 배정 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심사위원의 자격에 있어서도 실제 설계전공과는 무관한 심사위원들이 설계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심사 결과를 두고 조경 설계가들 사이에 불신이 팽배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상공모가 건전하게 뿌리내리고 조경설계업계의 든든한 양분이 되기 위해서는 설계자, 발주처, 심사위원 모두 건전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설계 크레딧의 문제

세번째로 공모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설계 작품의 크레딧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공모전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 해외시장과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이 작품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해외의 경우 설계가들의 작품성을 높이 인정하고 설계 작품의 크레딧에 관한 권한을 대부분 작가에게 부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발주처에 귀속 시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모전에 당선된 이후에 대부분 작품들이 발주처의 입김에 의해 변질되거나 원형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고 준공이 된 후에는 과연 이게 누구의 작품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나라 조경 설계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뉴욕 하이라인으로 유명한 제임스 코너나 조경계의 세계적 스타인 조지 하그리브스처럼 스타 조경가를 키우지 못하고 한국조경설계업계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축설계업계의 경우 최근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건축 설계 작품의 저작권이 건축가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아내는 등 설계저작권에 관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이다.

 

공모 관련 법규, 제도의 문제

설계공모전은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경 설계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공모전을 통하여 조경가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 경쟁을 통해 기성 조경가들은 관성과 타성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며 신진 조경가들은 미래의 희망과 꿈을 꾸기도 한다. 공모전이야 말로 우리 조경 설계업계의 세계를 향한 국제적 경쟁력을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는 조례에 의해 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상공모의 발주가 비교적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관리상의 편의와 공모 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민원 등을 이유로 대부분 입찰이나 PQ를 통해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기업의 경우는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38조의 2항 건설기술공모조항을 근거로 현상공모 발주를 할 수 있으나 우리 조경 분야의 경우 새로운 기술이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공모 발주 시 설계 금액 또한 일반 입찰이나 PQ발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공기업 발주처들은 조경설계공모 방식을 통한 공모시행에 소극적인 게 현실이다.

 

따라서 설계 공모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 제도의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조경 설계 관련 업계의 단결된 힘과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일괄입찰제(턴키방식) 및 기술제한 입찰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턴키방식의 발주는 건설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취지로 도입되었고 보편적으로 300억 이상의 대형 공사로서 시공사의 특별한 기술이 설계에 필히 반영되어야 할 때, 국가사업으로서 굉장히 시급한 공정이 요구될 때, 그리고 국가기밀사업으로서 국가가 필요로 할 때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조경 단일 공종만으로는 현행 법규상 턴키방식의 발주를 할 수 없다. ‘건설기술관리법 제98에 의하면 조경은 턴키를 수행할 수 있는 공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 청라 호수 공원 등 조경이 주가 되는 주요 대형공사의 발주가 조경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지 못하고 토목 공정으로 넘어가거나 아예 발주방식이 바뀌어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조경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설계와 시공이 연계될 수 있는 턴키방식의 발주방식은 조경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제도를 보완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조경 설계사무소가 참여하고 있는 턴키발주 설계의 경우 대부분 건축과 토목 분야의 하도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조경 분야가 겪는 어려움이 많다.

 

우선 설계비 문제인데 대부분 분야별 설계비 책정 시에 그 기준이 공사비에 의한 대가 분할로 정해지기 때문에 타 분야에 비해 인력 품이 많이 들고 복잡한 공정을 소화해야 하고 설계 초기의 마스터플랜 작업에서 조경가들이 실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전체 조경공사비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적정한 설계비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최근의 턴키 경향이 설계능력 보다는 가격 경쟁 위주로 결과가 판가름 나는 경향이 많아 우수한 설계안을 제출하고도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에는 실시설계 수주에 실패하여 설계 사무실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사기저하 등 설계 외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턴키설계의 원래 취지인 설계의 질 보다 공사비를 맞추는데 급급하다보니 조경설계가들의 창의력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

 

셋째로 시공사들이 수주를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관계로 창작자인 설계가의 의도 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시공사의 의도대로 설계를 거꾸로 맞추는 경우가 많아 시공이 설계를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끝으로 대부분의 턴키 설계의 경우 소수의 대형 건설사와 대형 건축사들이 독과점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중소 규모의 조경설계사무소들에겐 참여 기회조차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그나마 설계비가 비교적 보장되었던 턴키방식의 발주가 점점 줄고 기술 능력보다는 원가 절감에 초점을 맞춘대안입찰이나기술제안 입찰제도로 발주 하는 빈도가 점점 늘어감에 따라 턴키방식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의 설계비를 받고 프로젝트를 적자 운영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조경설계 대가 기준의 부재

현재 우리 조경설계분야의 설계비 대가에 관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조경 설계비 대가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조경설계대가의 신규제정이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또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조경설계업무의 특수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조경엔지니어링 업무는계획설계를 모두 다루면서 이 둘이 서로 다루는 대상을 달리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도의 대가기준을 갖지 못한 체계획은 도시계획의 대가기준을, ‘설계는 토목의 대가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이나 전기, 정보통신 등은 전문 분야별로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설계대가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나, 우리 조경 분야의 대가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자체 조례 기준에 의해 설계 대가를 정하고 있고, LH공사(조경계획 및 설계용역대가 산정기준, 2009.9) SH공사(택지 및 도시개발분야 조경 용역비 산정 기준,2007.9)의 경우는 근래에 조경 설계용역 대가 산정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하기도 한다.

 

고시된 대가 기준이 없다 보니 민간 발주의 경우는 더더욱 설계비에 대한 대가적용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설계업체들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마지못해 수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렇게 표준화된 조경설계 전문 대가기준이 없다보니 발주처 마다 그 기준의 적용이 들쑥날쑥하여 같은 공사비 규모라도 설계용역비가 제각각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다.

 

조경계의 염원인조경 기본법제정과 더불어 조경설계업 발전을 위해, 시급히 제도의 보완을 통해조경설계비 대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아니면 최소한 현행 공사비요율방식에 별도 예외규정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문제점

현재 공사비 요율방식에 의한 설계용역 대가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조경 설계용역비는 타 공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인력 품이 많이 드는 반면, 공사비는 낮게 산정되기 때문에 적정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0엔지니어링진흥협회통계에 의하면 건설엔지니어링분야 전체 수주액 5 480억원 중 조경엔지니어링 사업 수주금액은 총 1,611억원으로서 전체 금액에서 조경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3.2%에 불과한데, 기술자수는 5.3%에 달하고 있어 조경설계분야가 타 분야의 기술용역에 비해 단위 프로젝트 당 상대적으로 높은 인력품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서 설계용역 대가 산정을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는 이미 설계용역비 산정 시 실제 적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설계의 난이도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기술인력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용역비를 산출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업계는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발주기관에서는 고품질의 설계를 확보하게 될 뿐 아니라, 설계비를 더 받기위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어, 국가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편 국토 해양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3년부터 건설 주요 공정에서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을 공고하였는데, 문제는 이번에 공고된 전문 분야가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분야로 한정되어있고 연말까지 상수도 분야를 추가 한다고 하지만 우리 조경 분야는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빠져있는 상황이다. 우리 조경 분야도 하루속히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해 합리적인 설계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발주처별 조경설계비 대가 기준의 차이

 

<2012년 발주처별 조경현상공모 설계용역비>


올해 발주된 발주처별 현상공모 설계용역비를 공사비와 비교하여 평균 설계 요율을 산출한 표이다.

 

표에서와 같이 발주처별 조경 설계비 대가기준은 그야말로 그 기준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설계 대가를 지불한 고덕 강일 지구의 경우 3.07%인데 비해 위례신도시의 경우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0.87%에 불과한 설계비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고덕강일의 경우공사비 요율에 의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면 직선보간법에 의한 정확한 보정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500억 미만의 대략적인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2.84%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실시설계요율(2.84%) 1.4배를 곱하면 3.97%가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한 적정 대가로 산정된다.

 

이는 고덕 강일의 경우조차도 적정대가기준에 미흡한 상황인데 기타 프로젝트의 경우 지나치게 낮은 요율로 설계비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요율이 제각각인 이유는 발주처별로 각기 다른 자체 설계대가 기준안을 적용하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주요 발주처인 LH공사와 SH공사의 자체 조경설계 용역 대가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공사 조경 계획 및 설계 용역대가 산정기준(출처:LH공사)


 

공사 조경설계 용역비 산정기준(출처:SH공사)

 

LH공사의 산출 기준은 최근 3년간을 평균한 단위 공사비를 근거로 사업면적에 따라 추정공사비에 보정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고 SH공사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발주한 택지지구조경 공사 10개 지구를 대상으로 산정한 녹지 공사비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보정율을 적용하고 있다.

 

각 사가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설계대가 기준을 산정하고 있으나 두 발주처의 산정 기준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우선 설계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비 산정내용을 보면 LH공사는 주제 공원과 근린공원의 경우 단위공사비(/m²)를 평균 101,800원으로 적용하고 있고 SH공사는 134,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이는 LH공사가 지방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SH공사는 비교적 수준이 높은 서울 시내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공사비 차이의 원인이라고 파악된다.

 

둘째로 보정율을 결정하는 면적 보정계수의 경우 LH공사는 면적에 따라 많게는 0.7에서 적게는 0.42까지 차등해서 적용하는 반면 SH공사는 조경면적 표준 비율에다가 일률적으로 0.6을 적용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대규모 면적의 사업일수록 LH공사의 설계비가 박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발주처의 단위 공사비기준과 보정율의 차이가 언 듯 보기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에서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폭의 설계비 대가차이를 낳고 있다.

 

토목이나 다른 단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는 다르게, 공종이 복잡하고 디자인의 창의성의 발휘되어야 하는 조경 설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여유롭게 조경설계대가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면적에 따라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정 설계대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절반 이하로 설계비를 삭감하는 방식은 조경설계분야의 발전을 위해 재고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민간 시장의 조경설계 대가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민간 조경설계 시장은 과거 10여 년간 소위아파트 조경이라 불리는 공동주택단지의 조경설계가 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조경설계단가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건설사나 건축사무소마다 각기 발주처의 편의에 따라, 서로 다른 단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조경설계비는 대지면적당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공사비 요율 방식이나실비정액가산방식중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은 일종의시장 가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게는 일방적으로 건설사가 제시하는 기준을 그대로 따르거나, 자주 거래하던 건축사무소의 외주 비율 범위 내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단가가 정해지기도 한다. 그나마 건설경기가 호황이던 지난 몇 년 동안은 조경설계비가 건축설계비 총액의 많게는 7%에서 적게는 4%정도로 타 공종에 비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2~3%의 낮은 설계비를 제시하는 건축사무소도 많아졌다.

 

또 설계비는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는 오르고 발주처의 요구 사항들은 점점 많아져서 수익을 내기는커녕 설계사무소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 경기가 활황일 때는 조경설계사무소의 수가 건축사무소에 비해 훨씬 적었기 때문에 이름 있는 조경 설계사무소들은 발주처를 골라가며 높은 설계 단가로 수주를 할 수 있었지만, 최근 경기불황과 함께 조경설계사무소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제살 깎아먹기 식의 저가 수주도 불사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제 조경설계사무소가 지혜를 모아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스스로 합리적인 설계비를 받기 위한 대안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추가 설계업무에 따른 문제점

최근에는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조경 설계 업무 외에도 정부 정책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어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심의를 받아야하는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다.

 

조경면적을 산정하는 도면 외에 생태 면적률이 추가되었고, 환경설계 및 친환경 자재의 활용 등을 검증하는 친환경인증을 비롯하여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지능형 건축물인증 및 BIM설계의 의무화와 같이 추가적인 과업들이 과도하게 늘어났음에도 현실적으로 조경 설계비대가는 오히려 제자리걸음이거나 줄어들고 있다.

 

또한 과거 캐드 도면만으로도 검토되었던 것들이 여러 가지 보고와 심의를 위해 점점 많은 양의 CG 그래픽이 요구되고 있어, CG전문 인원을 늘리기 위해 인건비가 늘어나거나 외주발주로 인해 과도한 경비지출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추가적인 업무로 인해 경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발주처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 조경 설계시장의 발전 방안

 

최근 가중되고 있는 조경 설계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위에서 언급한 산적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조경인 스스로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경 설계분야의 건강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하는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조경설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

좋은 조경설계가 훌륭한 시공 작품을 남기고,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설계가의 위상은 그 역할의 비중에 비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조경설계는 시공을 위한 서비스 정도에 불과한 시절도 있었고 건축사무소에서 인허가에 필요한 요식 절차로만 행해지던 때도 있었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우리 조경 설계분야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설계가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배려는 지극히 미미하고 이런 설계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변화 없이는 훌륭한 작품의 탄생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아직도 주요 공원의 준공식에서 설계자는 단상에 오르지도 못하고, 누구의 작품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변형되거나 왜곡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매년 1,500명이 넘는 조경전공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는데도 정작 이들이 갈만한 설계사무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수한 인재들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피해 조경을 아예 포기하기까지 한다.

 

우리의 조경설계시장이 건강해지려면 조경산업의 주역인 설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위상확립과 그에 따르는 정당한 대가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경설계사무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조경분야발전을 위한 초석으로서 절실한 과제인 것이다.

 

각종 조경 설계발주 관련 제도의 보완

창의성의 요구되는 디자인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발주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일반 입찰 제도는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최소화 되어야 한다. 특히 설계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고 조경설계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저가 입찰제도는 더 이상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실적만을 따지고 기득권을 가진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PQ제도는 축소되거나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중소규모의 업체들에게도 기회가 주어 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문턱을 낮추어야 하고, 소규모의 설계는 대형업체가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신진 조경가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형 엔지니어링사와 작은 규모의 조경설계사무소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하는 방법도 대안이다. 또한 발주의 편의를 위해 현상공모 대신 PQ방식을 점점 늘리고 있는 발주처들의 무사안일주의도 시정되어야 한다. 공정한 기회의 제공과 자율 경쟁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조경설계분야의 발전을 위해 도모해야 할 것이다.

 

설계공모전은 근본적으로 조경설계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과도한 참가경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소화해야 하며 당선작에게만 몰아주는 방식을지분배분방식과 같은 보다 따뜻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치밀한 심사공모 지침과 제도가 필요하다. 과도한 제약으로 설계 창의성을 해치지 말아야 하며, 조경 설계심사가 타 분야의 심사위원들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당선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설계가에게 제공하고 설계가의 크레딧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경설계분야에서 현상공모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 조경 분야도 설계와 시공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괄입찰제도(턴키방식)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 설계능력을 비중 있게 평가하고 설계가 시공에 예속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대형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중소 업체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리적인 조경설계 용역대가 기준의 필요성

현재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조경설계 대가의 문제점은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다. 이제, 보다 합리적이고 우리 조경의 현실에 맞는 대가기준 마련과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건축, 전기, 정보 통신 등 전문 분야별로 만들어진 별도의 설계대가기준과 같이, 우리 조경분야의 전문 설계대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공사비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대가기준을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에 우리 조경부문이 시급히 추가 되어야 한다.

 

또한 LH공사, SH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조경설계 대가기준을 보완하거나 현실화 시켜야 하며, 민간 시장에서도 적정한 조경 설계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설계대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밖에도 추가적인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용역 대가를 정당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조경 설계 감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감리제도는 1987년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고 1994년 이후 책임감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총공사비 200억 이상의 건축, 토목공사 위주로 시행되면서 우리 조경 분야는 부대공종이라는 이유로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조경공사는 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공종이 혼합된 복합공사로서 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조경분야 감리제도가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점점 축소되고 있는 조경 설계시장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조경의 업역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하다 보니 조경공사의 감리를 토목 등 비전문가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가 다반사라 이로 인해 감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시공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109조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과 건축법, 주택법 등에 조경 전문 감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조경감리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종합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도 조경분야 감리원을 필수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보완해야한다.

 

국가의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

우리 조경 분야는 이제 저탄소녹색성장의 주역으로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건강 향상 등 환경복지를 실천하는 녹색인프라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국토환경 개선과 환경복지 기반의 중추적 임무를 수행하는 조경분야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조경설계시장의 경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 주기를 희망한다.

 

△조경분야와 조경설계를 진흥시킬 수 있는 조경기본법 제정

△녹색인프라 구축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도시공원법 제정

△조경설계에 대한 전문 대가기준 마련 등 정당한 대가를 위한 제도 보완

△조경감리제도 등 조경설계시장이외의 조경설계업무영역 확대방안 마련

△중소기업으로서의 조경설계사무소 지원정책 시행

△한정된 국내설계시장을 벗어날 수 있는 해외 설계시장의 개척을 위한 지원 등

  

조경설계 시장의 업역 확대필요성

현재 우리 조경분야는 외부적으로는 리먼 사태 그리고 그리스 디폴트 위기 등으로부터 시작된 국제적인 불황 속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건축, 도시 등 타 분야의 도전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신세한탄이나 방관만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업역을 개척해 나가고 녹색성장시대의 주역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앞날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과거 우리 조경분야가 해왔던 업역의 한계를 뛰어 넘어 우리가 주역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브라운필드 및 도시생태 관련분야 Brownfield Design

△환경예술 관련분야 Art & Design

△레인가든, 빗물활용 등 기후변화 관련분야 Stormwater Treatment

△갯벌 및 해안생태 관련분야 Salt Marsh Design

△공원 등의 범죄 예방 환경설계 분야 CEPTED Design

△시민 참여 등 문화적 이슈 관련분야 Community Design

△탄소 제로 등 미래 에너지 관련분야 Life-cycle Design and low-impact Design

△도심지 생물 종다양성 Urban Biological Diversity

△친환경 소재 개발 관련분야 low-impact material

△도시농업 관련분야 Urban Farming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개척해 나갈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우리 조경이 가진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며, 미래를 위해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한다.

 

또한 바야흐로 통섭의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며, 과감한 리더십으로 미래의 주역으로서 우리 조경가의 입지를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권오준(2010). 한국조경산업과 조경전문가의 역할. 한국조경사회 창립30주년 심포지엄자료

2. 대한건설협회. 2012 건설업 통계

3. 대한전문건설협회. 2012 전문건설업 통계

4. 이상석(2007). 조경건설업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2007 조경기술세미나자료 pp.31~36

5. 장익식 외(2010). 조경감리제도개선제안. 한국조경사회 조경감리간담회 자료

6. 전영철(2010). 건축설계시장의 현황과 발주제도 등 개선방안. 대한건축사협회

7. 홍기문 외(2007). 기획특집 현상설계. 한국조경사회기술지 제2 pp.8~34

8.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012 건설기술자 통계

9. 한국기술사회. 2012 기술사 통계

10.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012 엔지니어링 통계

11. 한국조경사회. 정기총회자료집(2005~2011)

연재필자 _ 박명권 대표  ·  그룹한어소시에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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