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면적에 텃밭포함, 건축법 입법예고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의견제출 29일까지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3-21

2012년 하반기 조경분야의 화두는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이었다. 텃밭을 조경시설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부분에서 논란을 빚었다.

 

그리고 지난 18, 텃밭을 조경면적에 포함시키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예고 됐다. 해당 자치단체에 효력을 갖는 지자체 조례에 비해 이번 법률 개정은 국토 전반에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파급이 크다.

 

건축법 개정안은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농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간확보가 어려워 도시농업 육성이 부진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법률 개정안은 건축물 내·외부, 난간, 옥상에 텃밭을 확보한 경우, 해당 면적의 일부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도시농업 공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주현 감사(()한국조경사회)텃밭은 녹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텃밭작물은 계절적 고려와 비지속적 경관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법률개정을 반대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당시 조경계와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등에서는 조경면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텃밭을 그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결국 서울시는 대지면적 5000m²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텃밭면적의 절반만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는 조건을 달아 건축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창출은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 등의 집행에서 찾아야 하며,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조경면적을 나누는 미시적 법개정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축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 29일까지이며,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과 우편, 팩스(02-788-3366) 등을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바로가기]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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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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