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사업 공개경쟁 추진, 품셈까지 만든다

산림청, 도시림 기본계획 고시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5-29

산림청은 23일 변경고시한 도시림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숲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명시하고, 도시숲 사업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숲 설계 및 감리에 대한 별도의 품셈도 제정된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도시숲 계량화 기준과 체계를 구축하고, 유형별 조성 관리 매뉴얼 제작을 선행 추진한다.

 

도시림 기본계획은 도시의 녹색공간(공원녹지)과 외곽산림과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지침개정계획도 밝히고 있다. 산림청은 도로, 건물, 철로, 하천 주변까지 도시에 녹화가 가능한 새로운 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선형으로 연결 녹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도시숲, 학교숲 등의 유지관리의 비용일부는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마을숲, 경관숲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예산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국민, 기업, 단체들의 참여하는 도시녹화운동도 전개된다. 국민들이 직접 도시숲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정부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공헌 사업모델로 도시숲 조성도 추진되며, 그린트러스트 운동 지원도 그려두고 있다.

 

도시림 기본계획은 녹색네트워크 구축, 녹색공간 확대, 녹색공간의 질 향상, 도시녹화운동 전개, 기반구축 등 5대 전략 및 19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청은 2017년까지 도시숲 902개소, 학교숲 1,249개교, 전통마을숲 복원 131개소, 가로수 2,829km를 조성할 계획이다.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2017년까지 8.5㎡로 잡아놓았다.

 

[변경된 도시림 기본계획 보기-클릭]

 

도시숲 조성·관리 기술 개발 추진일정

 

법·제도 추진일정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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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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