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원박람회, 수목원법으로 규정?” 논란

산림청, 수목원법에 정원박람회 포함 주장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6-26

산림청이 최근 조경과 정원은 개념 차이가 있다며, 정원박람회에 관련 사항은 산림청 소관 법률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조경(Landscape)은 토지를 기반으로 경관을 계획·조성하고 토지의 이용을 중시하는 시설물의 계획·설계·관리에 관한 분야이고, 정원(Garden)은 식물을 활용하여 국민의 정서함양과 환경개선을 위해 공공성·지속성·미래지향성을 중시하는 식물교육과 자연치유의 개념이 함축된 식물의 다목적적인 활용과 관련된 분야라고 했다.

 

이는 지난 6 18일 국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조경산업 진흥법안검토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조경산업 진흥법안에서는 조경박람회와 정원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산림청은 수목원법 시행규칙에서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로 정원전시원을 규정하고 있고,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경우 산림청이 농림부 등과 공동주최하여 34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는 근거로 정원박람회 관련사항은 산림청 소관법률인 수목원법에 규정되어야 한다면서 조경산업 진흥법안 속 관련내용을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반해 국토교통부는 “‘수목원법은 수목자원을 수집·보존·관리하기 위한 법률로 도시 등에 위치한 생활인프라인정원을 동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제정목적을 고려할 때 산림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정원의 정의를 추가하려고 하였으나, 조경계의 반대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정원박람회 관련 내용이 조경산업 진흥법 제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당시 윤명희 의원의 수목원법 개정안은 정원을 수목원의 하위범주에 포함시켜 논란을 야기시켰고, 결국 철회하게 됐다. 정원이관찰이나 연구의 목적으로 여러가지 나무를 수집하여 재배하는 시설의 한부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산림청이 국회에 전달한 조경과 정원의 정의역시 분야와 대상을 왜곡하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토보고는 정원박람회의 소관에 대해서는 부처 간 갈등이 있으므로, 정원과 정원박람회에 대해 추후 부처 간 소관 합의가 이루어진 후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ch_19@hanmail.net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