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은 민주화시대 공원혁명”

[국가도시공원]김한배 한국조경학회장 개회사 전문
라펜트l김한배 회장l기사입력2013-06-27

국가공원 입법운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최초발의에 이어 지난해 8월에 정의화 의원이 '공원 및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재발의를 하고 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아직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국가도시공원추진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멀리 부산과 광주로부터 올라와 100만 서명지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것이 어제 같은데 오늘은 전국민관네트워크까지 결성하시게 된 대한민국에 전례가 없는 열기를 보니 올해에는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이 운동은 10여년 전부터 부산의 김승환 교수가 최초로 불을 지핀 100만평공원조성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지금까지 지역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넓히며 이를 위한 시민협의회 및 부산그린트러스트 등을 탄생시키며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조경학회에서는 2년전 전임회장인 양홍모 교수가 녹색인프라조성운동을 조경계 전체의 대사회 운동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공원 및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원'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의 발의를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중앙정부는 도로, 철도 등 소위 회색인프라는 국가 기간시설로 생각하여 국가재정을 통해 구축해 온 반면 도시공원, 녹지 등 소위 녹색인프라는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일임하여 방치하여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의 취약성으로 공원용지의 매입과 조성에 어려움을 겪던 전국 약 65-80%에 해당하는 미조성공원용지들은 도시계획일몰제에 의해 2020 7 1일부로 용도해제되어 아파트나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에 처한 지경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 도시공원의 실질적 사망선고에 대비하여 제안하게 된 대안적 법률개정안이 바로 '국가공원'제도의 도입인 것입니다. 국가로 하여금 이렇게 취약한 도시공원 조성제도에 행정적, 재정적 역할을 강화시키는 본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은 이미 열거해 왔던 일본이나 미국, 유럽,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공원선진국들 처럼 비로소 환경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국가도시공원제도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공원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시대에 도로를 위시한 회색인프라는 산업물류의 망으로서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탈산업화시대로 진입하는 한국은 녹색환경을 통한 건강, 여가, 문화와 지역공동체의 소통의 망인 녹색인프라를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구축하는 국가공원제도를 과감히 시행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를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거 한국민주화의 양대 성지였던 부산과 광주를 중심으로 이러한 운동이 출발하여 이제는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공원민주화와 선진화를 위한 매우 의미깊은 모습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국가도시공원 전국관민네트워크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거대조직이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활동과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의 동지로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인사말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 김한배 회장  ·  (사)한국조경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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