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제정 축하연

김한배 조경학회 회장 환영사 전문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12-17


조경인 송년의밤을 겸한 조경진흥법 제정 축하연이 지난 15일(월)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주최로 강남 푸르지오밸리에서 개최됐다.


김한배 회장((사)한국조경학회)은 “이 땅에 조경이 발을 딛고 선지 41년만에 우리는 조경진흥법이라는 제도적 집을 갖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특히 법시행 후 국가에서 지정하고 지원하는 '조경지원센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재욱 사무국장((재)환경조경발전재단)은 조경진흥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2007년 조경법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간 순서대로 차례로 설명했다. 참고로 지난 12월 9일 국회 329회 본회의에 가결된 조경진흥법은 올해 중 정부로 이송되어, 내년 1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된지 1년 후인 2016년 1월에 시행하게 된다. 앞으로 남은 1년동안 조경분야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작성하게 된다. 위원장에는 진승범 법제부회장((사)한국조경사회)이 선임됐다.




추진경과


2007. 04. 20. 조경법추진위원회 구성 

2008. 07. 11. 조경기본법 제정의 방향 및 시안 연구

2010. 01. 05. 조경기본법안 발의(허천 의원 등)

2011. 06. 28.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 상정

 - 국토해양부 및 김진애 의원 반대 

2012. 05. 29. 국회 임기만료 폐기


2012. 11. 25. 조경산업진흥법 전문위원회 결성

- 연구진; 안승홍, 진승범, 서은실, 변재상, 안명준

2012. 12. 28. 국토부, 조경산업진흥법 지원 약속

2013. 04. 24. 조경산업진흥법안 발의(이노근 의원 등)

2013. 04. 25.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2013. 05.      대한건설협회 반대의견 국회접수

2013. 06. 18. 제316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2013. 10. 28. 국토교통부 장관 법지원 발표

2014. 05. 19.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이노근 의원 주최)

2014. 07. 04. 국토부-건협 협의안 도출; 법안명칭 및 조문에 '산업'자 삭제

2014. 11. 14. 국회 32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상정(가결)

2014. 11. 19. 국회 329회 제4차 전체회의 상정(가결)

2014. 12. 03. 국회 329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가결

2014. 12. 09. 국회 329회 본회의 상정(가결)

조경진흥법 제정 축하연 환영사 전문


김한배 회장((사)한국조경학회)


안녕하십니까? 10만 조경인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여망과 동참 속에 이 땅에 조경도입 41년만에 드디어 우리는 ‘조경’자가 제목에 명시된 우리 분야의 최초의 법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동안 제도적인 면에서 우리는 사글세, 전세를 전전하다가 비로소 우리 문패를 단 집을 갖게되었고 이로서 실질적인 제도권에 입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경의 역사는 조경진흥법제정 이전의 조경과 법제정 이후의 조경으로 나뉘어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만병통치는 아니고 하나의 큰줄기에 불과합니다.하위법령의 구축과 함께 운영방법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간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저는,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분야가 정규적인 입지를 갖게 되려면, 크게 세가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하나가 독립된 법이고, 두 번째가 독자적인 정부 부처 및 중앙직 공무원이고, 세 번째가 정부가 지원하고 인정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목, 건축, 산림, 원예 등 관련분야들은 이 삼자를 모두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론과 기술 얘기를 했지만 이 이론과 기술, 그리고 이것이 반영된 정책과 제도라는 것은 이 삼각대 위에서 생산될 수 있고 상호보완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까지 이 삼자 어느 것 하나 완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 땅에 조경이 발을 딛고 선지 41년만에 우리는 조경진흥법이라는 제도적 집을 갖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은 정부조직을 만들 수 있고, 정부조직이 만들어지면 동시에 중앙직 전담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한 분야의 제도적 인프라를 이루는 삼각대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연구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별도의 연구소가 없이 교수와 실무자들 중에 경험과 의욕이 있는 소수를 차출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의 자원봉사의 수준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조경산업진흥법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그 분들입니다.


우리의 제도적 수준과 비교하기 위해 인접 건축분야의 예를 들면, 건축분야는 수많은 건축관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기본법이라는 상위법을 제정한 이후 그에 근거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도시건축연구소라는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이론적 연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제도와 정책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정책연구는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건축의 영역을 무한히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연구소는 자체 정책연구를 통해 ‘건축서비스 진흥법’을 제정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공공건축물지원센터’라는 하부 연구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민간건물에 의존하던 건축산업이 민간부문의 수요축소로 산업이 크게 위축되자, 방향타를 공공건축으로 대선회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건축을 사업기획에서 발주까지 이 ‘공공건축물지원센터’가 지도감독하고, 국가와 지방의 건축정책위원회가  이들의 계획, 설계단계에서 심의하는 것이 기본구도입니다. 문제는 최근 우리들이 건축의 침략적 행위를 성토하고 있는 일련선상에서, 최근 서울시의 공원, 가로 등 조경고유의 영역들을 이러한 ‘공공건축물’의 영역 속에 포함시켜 서울건축정책위와 총괄건축가의 감독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서의 도시건축연구소의 정책연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통과된 진흥법의 내용 중에는 ‘조경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원을 국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경지원센터의 역할에는 조경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의 기능이 들어 있어 미약하나마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경진흥법 중에서 가장 기대할 만한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설립될 이러한 연구소를 통해서 조경은 학술과 산업, 시민사회와의 관계 등 전분야에서 정책연구를 통해 전시대의 한계를 넘어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조경학회에 이미 만들어진 조경정책연구센터와 함께 조경사회의 연구소도 이 조경지원센터 설립의 준비작업에 연구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조경진흥법 제정 이후의 후속사업들은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여러분 조경동지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후원을 통해서만 실현되고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간의 심적, 물적 지원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는 동시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여태까지 도와주시던 후원의 연장선상에서 더욱더 가열찬 자발적인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글·사진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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