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린이놀이터 ‘납’관리 강화
‘환경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앞으로 어린이놀이터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의 상한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해, 7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에 함유된 납의 상한기준(0.06%)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여야 하는 내용만 있었다. 여기에 ‘납이 0.06% 이하’가 되도록 추가한 것이다.
개선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환경보건법’은 시행(2009.03.22)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는 법 시행일까지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진단과 개선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재는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이 법적 허용기준(0.1%)을 초과한 곳이 24%이며, 최대 9.5%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이 함유된 도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성장발육장애나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는 금번 개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개정으로 납 등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글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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