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지역, 무분별한 난립 방지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입법예고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3-07-06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대상지역 지정요건, 국가 지원 항목, 추진체계 등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제정·공포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시행령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은 재생대상지역의 요건으로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총 3개를 담고 있다. 이 중 2개를 갖추어야 한다. , 국가가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개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도 구성된다.

 

입법예고는 8 16일까지이며, 10월경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한편,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12월까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본방침에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 등이 포함된다.

 

 

도시재생 대상지역의 구체화

도시재생 대상지역의 요건으로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3개 요건 중 2개를 갖추어야 한다. 무분별한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 중, 인구 감소 지역은 지난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했거나, 또는 지난 5년간 3년 연속 감소한 지역으로 규정한다.

 

산업 쇠퇴 지역은 지난 10년간 지역 내 사업체 수의 최대치 대비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감소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으로 정했다.

 

주거환경 악화지역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한다.

 

국가·지자체의 지원

국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지원한다.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건축물 개보수, △도시재생지원기구와 지원센터 운영비용, △마을기업 등의 사업기획비 등.

 

지원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도시재생 추진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화될 전망이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설치

지자체의 도시재생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16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과 다양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또한, 지자체에도 지방도시재생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일정 위원구성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연구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도시재생 제도 연구, 지자체 재생계획 수립 지원, 전문가 양성·파견,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건축규제 완화 특례적용

용적률, 건폐율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주차장설치기준은 해당 행정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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