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목원법 속 정원포함 ‘재추진’

정원·식물원의 범주화를 통한 법적·제도적 정착방안 연구공모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7-14

산림청이 정원의 법률적 개념을 규정하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관법률인 수목원법을 개정으로 식물원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막고, 정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정원, 수목원, 식물원은 개념간 관련성이 깊고, 식물을 기초로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목원뿐만 아니라 정원과 식물원에 대한 법적 명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들었다식물원과 수목원을 다른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은 식물원 조성·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입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원 역시 국내법령에 관련 정의와 규범이 없기 때문에 수목원법에 포함시켜 입법화 시키겠다고 했다.

 

법개정에 앞서 5일 산림청은 정원·식물원의 범주화를 통한 법적·제도적 정착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모하였다.

 

산림청은 연구에서 정원 입법현황을 조사하고 법률적 개념을 만들도록 했다. 수목원, 식물원, 공원, 정원을 유사개념이라 설정해, 차별화 방안을 제시토록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산림청은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목원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내용 및 범위

 

수목원·식물원 및 정원에 관한 국내외 입법 현황 조사 분석

- 외국 및 식물관련 국제기구 등의 정원유형 분류기준 및 입법현황 조사 분석

- 생물다양성 및 자연환경 등의 분야에서의 정원 및 식물원의 기능과 역할

 

정원, 수목원, 식물원에 관한 현행 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 정원과 공원의 역할과 기능적 차이를 학문적,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문헌과 사례조사를 통

  해 구명 제시

- 정원, 수목원·식물원의 개념과 법적인 분류체계에 대한 국내·외 사례 조사

- 정원의 용어 도입 필요성과 공간 및 기능 구분에 따른 정원의 개념을 정립하여 입법화 방안

  모색

- 정원의 유형 분류에 따른 각 유형별 개념 정립 및 입법화 방안 연구 제시

 

현행 수목원법의 보완 방향 검토

- 정원, 식물원·수목원의 분류에 관한 상충된 이론 및 체계 조사

- 국내 타법률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식물원·수목원·정원의 정의 재검토 및 현행 수목원법 보

  완을 위한 제반 사항 검토

- 식물원·수목원·정원의 차별화를 위한 개념 정립(APGA, BGCI의 분류기준 및 현행 수목원법을 적극 고려)

 

정원에 관한 정책 방향 및 제도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법규사항 제시

-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입법사항를 수목원법에 포함

  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

- 정원, 수목원, 식물원, 공원 등 유사개념과의 차별화 방안 제시

- 정원 및 식물원에 관한 법률적 개념 정립 및 입법안 조문 제시

 

수목원법 개정안(일부 또는 전부) 마련

- 정원, 수목원, 식물원의 정의 및 범주화에 따른 수목원법 개정 입법안 마련

- 정원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원의 조성·운영·관리에 관한 조문 포함

- 개정입법안에 대한 조문별 학술적·이론적 근거 등 설명자료 마련.

 

기타

- 수목원법의 안정적 운영 및 정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

- 신규법률 또는 타법개정을 통한 타부처와의 협력관계 형성 방안 등

 

지난 8일 고시한 5차 산림기본계획 변경에서도 산림청은 수목원확충 방안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후속으로 한국형 정원 유형 연구 및 유형별 표준모델 개발·보급’, ‘한국형 정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목원 적극 활용항목을 포함시켰었다.

 

나아가 산림청은 조경산업진흥법안 속 정원박람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 소관법률인 수목원법에서 규정해야 한다며 국회에 반대 공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조경과 정원 개념이 차이가 있다는 산림청의 주장이다.

 

또 "‘수목원법 시행규칙에서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로 정원전시원을 규정하고 있고,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경우 산림청이 농림부 등과 공동주최하여 342억원의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정원박람회 관련사항은 산림청 소관법률인 수목원법으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같이 전달됐다.

 

한편 수목원법 속에 정원을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 추진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19대 국회에서 윤명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수목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되었고, 법안에서 정원의 정의를 추가시키려고 했다. 결국 해당 법 개정안은 조경분야의 반대로 철회되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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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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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은 그린인프라계획 수립 시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또한 세계여러나라에서 레인가든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방법으로 빗물을 저장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앞으로 조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산림청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원법을 제정하는 것을 우리 조경분야 사람들은 절대 반대하여야 합니다. 정원은 녹지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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