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 개정 입법 예고

산림복지, 산림탄소, 일자리 추진근거 마련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3-07-25

산림청이 산림기본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01년 산림기본법 제정 이후 새롭게 등장하거나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제협력, 산림탄소, 산림복지, 일자리 등의 정책 영역에 대한 추진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산림정책과 법령간 정합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산림분야의 남북협력과 국제협력 추진 강화를 위해,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관련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 산림일자리 창출과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갖춘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탄소 관리와 산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근거를 준비한다. 이 외에 산림 소유자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현행 산림정책과 법률의 정합성을 위해 용어를 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9 2일까지, 의견서를 산림청 산림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개정 법률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법령정보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_ 산림청 산림정책과(TEL. 042-481-4135)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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