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칸막이 보호, ‘국정방향 역주행’

산림기술진흥법, ‘타분야 기술자 진입 배제’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8-06

산림기술자 제도의 통합운영을 골자로 한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산림기술진흥법)’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제정안의 국회접수 후,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함의에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사업(도시림 포함)을 시행하는 구성원에 산림기술자 이외의 타분야 전문기술자 진입을 배제하고 있었고, 이는 산림사업 질적 수준을 올리겠다는 법 제정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자법)’, [별표1]산림기술자가 아닌 전문 기술자도 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인 등록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 생활림·가로수 조성 등 도시림 조성사업에서는 조경기사 1명과 조경산업기사 1명을 갖춘 관련법인에게도 산림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자연휴양림 법인에서도 건축기사 1명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산림기술진흥법 제13조는 산림사업시행자는 산림사업장에 산림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할 것만을 명시해, 건축과 조경 등 관련 전문 기술자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자법 [별표1]의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이 바뀔 수 있다. 

 

업계에서는 수의계약 칸막이로 공개경쟁을 차단했던 산림청 산림사업에 이어, 그것을 시행하는 기술자 마저 벽을 쌓으려는 형세.”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산림기술자 제도가 예산낭비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조경유관 단체에서는 국가인증기술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산재된 자격제도를 일원화(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하는 추세에 산림기술자만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정부시책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산림기술자자격증(산림경영기술자)국가 기술자격인 산림기사와 산림산업기술자 취득자에게 자치단체장이 별도로 발급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절차중복과 예산낭비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산림기술자 제도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무엇보다 산림기술진흥법 문제의 본질은 현재 산림토목과 도시림 등 산림사업에 투입되는 실질적 기술자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 제정부터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할 수 있다. 하도급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조경식재 및 시설물 설치공사업체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업계 의견도 개진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조사도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다.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가 여러기관에 분산되어 통제가 어렵다는 법 추진경위도 설득력이 없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이는 산림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분야에서 다양한 공종이 맞물리며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처간 칸막이 제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한 핵심사안이다. 이는 정부 사업 속 부처간 협력사업을 본격화 하겠다는 큰 방향과도 맞물린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산림청의 산림사업만은 보호와 특혜로 일관하고, 기술자 관리마저 독자적으로 추진되며 칸막이를 쌓아올리고 있다.”며 이번 산림기술진흥법 제정 취지를 반문하였다.

 

법 제정 취지가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별도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지 않거나 최소화 시키고, 설계부터 관리에 이르는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타분야 기술자를 적극 활용한 산림사업 경쟁입찰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림청-산림조합의 독점적 수의계약 관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까지 받았던 산림(토목)사업이었던 만큼, 투명한 사업운영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추진하는 독립적 산림자격제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그 주장을 뒷받침 했다.

 

참고로 산림 및 사방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점적 수의계약 체제를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산자법/사방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3일 김영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일까지 산림기술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한국조경사회 등 조경유관 단체에서는 법률 제정을 반대하는 공문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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