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보증금 지급사유 신설 등 ‘하도급법’ 공포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해야
한국주택신문l권일구 기자l기사입력2013-08-15

앞으로 건설 하도급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 사업자는 보증기관에 해당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금지, 건설 하도급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됐다.

 

건설 하도급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 등도 신설됐다. 그동안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수급 사업자가 보증금을 청구하더라도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여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급 사업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증기관의 보증금지급 의무를 명시하여 지급보증을 통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대물변제 시 방법ㆍ절차 등도 강화했다.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대물변제로 제공되는 물품의 하자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아 대물변제 수령 후 수급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대물변제 전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변제로 활용되는 물품의 권리ㆍ의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하도급법에 대물변제의 방법ㆍ절차 등을 명시한 것.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각종 부당한 특약을 활용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부당특약으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급 사업자가 신속하게 공사대금과 관련된 보증금을 지급받게 되어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고, 연쇄부도와 같은 위험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수급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당특약 주요유형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시행령 등 하위규범에 신속히 반영할 것이라며사업자들이 부당특약의 위법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부당성 판단기준 및 구체적 위반사례 등을 반영한 부당특약 심사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_ 권일구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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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621@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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