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조경진흥협회, 농림부 사단법인 인가
농림축산식품부, 8월 19일 사단법인 설립허가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8-25
지난 8월 19일, 한국도시농업조경진흥협회(회장 임정훈)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한국도시농업조경진흥협회를 사단법인으로 허가(허가번호 제658호)한다고 밝혔다.
한국도시농업조경진흥협회는 도시농업과 관련분야의 연구를 시행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도시농업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농업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소 소재지_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08번지 2층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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