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법제화 추진

농촌개발 국자자격 등 명시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8-28

농촌 마을공통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농촌개발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3일 장윤석 의원 대표발의로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농촌마을공동체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주민이 농촌만들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농촌마을만들기 계획이 시와 군의 지역개발 관련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농림부)와 지자체는 시행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단 마을의 역량에 따라 지원은 차등된다.

 

주민들은 농촌마을만들기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촌마을만들기협약은 농촌마을만들기계획을 이행하고 공동시설물 및 마을경관 관리를 이행할 목적으로 체결되는 협약을 뜻한다.

 

농촌마을공동체법안은 농촌마을만들기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한 농촌개발 관련분야의 국가전문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그 외에 시··구에 농촌활성화 시·군지원센터를, ·도에 농촌활성화 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농촌활성화 시·군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농촌마을만들기진흥원을 설치토록 하였다.

 

장윤석 의원은 농촌은 고령화 심화, 과소화마을의 증가, 공동체 와해 등으로 인한 활력 저하로 내생적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의 역량을 결집해 농촌마을 스스로가 문제를 진단하여 마을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가 분명한 농촌마을이 자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제도 및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선진국에서 주민 주도와 공동체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마을만들기가 성공적인 농촌마을 발전 사례로 부각됨에 따라 농촌마을만들기의 원칙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농촌 마을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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