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제도 대폭 손질
문턱 낮추고, 업계 요구사항 반영, 2단계경쟁 및 계약관리 강화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창업 초기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예산 절감을 통하여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MAS 제도(다수공급자계약) 개선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MAS가 국내 공공물품조달의 약 30%(2012년 5조 9천억원)를 점하는 계약방식으로 성장한 가운데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MAS 2단계 경쟁 시 담합 차단, 건전한 MAS 시장 육성을 위한 계약관리 강화 등 조달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
개선안의 내용에는 창업 초기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사업개시 2년 이내의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MAS 등록 시 적격성 평가(신용등급 B- 이상, 납품실적 3건 이상 제출)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해주고,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에도 신규 제품 등록이 가능하도록 납품실적 제출요건(규격당 3건 이상)을 면제해준다.
차기 계약을 위한 납품실적 요구 기준도 2억에서 5천 만원으로 완화된다. 단, 품목 수가 많고 지방 유통기업이 납품하고 있는 소모성행정용품(MRO)은 ‘5천만원 납품실적 요건’ 적용을 배제하였다.
종합쇼핑몰에 신규 상품 등록시 실적확인 대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납품실적 제출부담 완화하기도 하였다.
MAS 제도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민·관 공동협의체 구성 근거를 신설하여 MAS 등록 상품에 대한 다양성과 효율적 운영에 대한 민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되었다.
MAS 2단계경쟁 제도의 공정성 및 경쟁성 강화에도 주력하였다.
다수공급자계약 기업 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2단계경쟁 참여기업 수를 현행 5개사 이상에서 7개사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게되며, 이 중 2개사는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선정된다. 자동으로 선정된 2개 사의 규격이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맞지 않거나 예산 초과 등의 사유로 제안 요청 대상자에서 배제할 경우 그 사유를 나라장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수요기관이 MAS 2단계경쟁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 납품요구 제한기간을 확대하게 된다.
수요기관이 동일 기업의 동일 물자를 구매할 경우 납품요구일로부터 최근 30일 이내(초중등학교 60일) 구매합계액이 2단계경쟁 의무적용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차단하게 된다.
긴급 재해 복구, 백신 구매 등 현실적으로 2단계경쟁을 거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대비하여 2단계경쟁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특정기업의 규격을 설계에 사전 반영하는 등에 의한 2단계경쟁 제외요청을 억제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MAS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수반된다. 수요기관의 제안시점에 다량할인율을 높여 납품기업으로 선정된 후 다시 할인율을 낮추는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한다. 현재는 5%에서 3%로 할인율을 낮추는 것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불가해진다.
기업의 재고부담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되었던 할인행사 제도의 변칙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계약기간 중 세부품명당 할인행사 횟수 및 기간도 축소된다. 현재 연간 2회, 1회 30일 이내로 시행되던 것이 계약기간 중 3회, 1회 15일 이내로, 만약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2회, 1회 15일 이내로 수정된다.
계약기간 중 최대 3회의 할인행사를 실시한 이후에는 해당 세부품명의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변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신뢰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우대가격유지 의무 점검 등 MAS 계약 관리가 강화된다.
시장공급가격 변화에 따른 통보 의무 발생 요건을 강화하여 시장가격을 계약가격에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우대가격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MAS 서비스도 제공된다.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 시 수요기관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 속성정보 등록 및 최신정보 유지를 의무화해야하며, 수요기관의 납품기업 선정 과정 등과 관련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행서비스 근거 규정이 도입 된다.
종합쇼핑몰 상품 배열 기준도 국가에게 가장 유리하거나 또는 최저가격으로 배열될 예정이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에는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였으며,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 글·사진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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