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과 공원은 ‘조경의 존립기반’"

2014 조경인 신년하례회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1-15


 

“정원과 공원은 조경의 양대 축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존립기반이다. 특히, 정원은 조경의 기원으로, 조경의 자궁이자 조경의 혼과 같다. 조경계 일부에서 거론되는 일부 현실적 타협론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원초적 혼을 팔아서 밥을 먹자는 것과 같은 위험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를 대표적인 고유영역 침탈행위로 규정하고 우리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14일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김한배, 이용훈) 주최로 열린 ‘조경인 신년하례회’에서 김한배 이사장((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학회 회장)은 ‘산림분야의 공원․정원의 법제화 시도’에 대한 조경분야 입장을 단호히 피력했다.

 

하지만 산림분야에서  ‘상생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조경분야의 문은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생각이다.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원학 연구센터'와 '조경정책 연구센터' 설립도 추진 중에 있다.

 

김한배 이사장(환경조경발전재단)

 

개회사에서 김한배 이사장이 강조한 것은 ‘내부적 통합과 외부로의 확장’이었다.

먼저 한국조경학회는 조경계 내부의 온전한 통합을 위해, 조경인들이 공유할 수 있고 시민사회적으로 공감받을 수 있는 조경 고유의 공공적 가치와 미래지표를 모아 한국조경헌장으로 도출시켰다.

 

조경학회와 조경사회간에는 각각 치뤄 오던 조경대전을 통합하여 지난해부터 공동전시회가 시작되었다. 조경학회와 환경복원기술학회간에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산림청의 조경관련 법제추진으로 인한 조경계와의 지속적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상설협의기구를 구성해 그 첫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또 조경의 날을 정례화시키고, 조경인 공동의 축제로 성격을 강화시키는 한편, 조경문화제를 시민참여 행사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참고로 신년하례회 이후 개최된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학회 연석회의를 통해 공원법 제정일인 ‘3월 3일’이 조경의 날로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는 영원한 동지이자 영원한 전우’라고 밝히며, 존중과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신년하례회에서는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의지도 들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녹색도시과장은 “금년 중 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올해 하위법령까지 제정되면 조경분야 발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조경이 21세기 도시성장 중심에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국민도 조경을 중요하게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신년하례회에서는 이용훈 이사장((재)환경조경발전재단)의 사업보고, 장병관 수석부회장((사)한국조경학회)이 ‘조경헌장 낭독’이 각각 진행됐다.

 

 

 

 

 


 

글·사진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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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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