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법 독립…전통 조경, 물적 대상으로 국한 않고 행위로 선언 것”

김충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자연유산시대의 조경 경영’ 특별강연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3-11-03


김충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의 ‘자연유산시대의 조경 경영’ 특별강연 화면 캡처 


최근 조경계는 자연유산법 제정으로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한국조경학회는 지난달 27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3 2차 임시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관련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김충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가 자연유산시대의 조경 경영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충식 교수는 문화재보호법이 만들어진 지 60년 만에 자연유산법이 등장했다라며 자연유산법의 독립은 전통 조경을 물적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행위로 선언한 점에서 한 수를 더 둔 것이다. 조경 유산을 포함하고 있는 자연유산법에서 전통 조경을 행위 중심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적이라든가 민속문화재도 조경이 작동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립자연유산원 조성 관해서도, 국립자연유산원에 들어가는 자원들은 우리과 학생들이다. 이 자원을 잘 키워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또 자연유산법을 만들게 되면 표준 설계가 보인다. 문화재를 보수하거나 복원 정비를 추진할 때 설계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경업, 식물보호업 업체를 많이 확보하고 사업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는 모든 문화유산을 다루는 수리법으로 수리란 시공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통 조경은 시방서도 마련이 잘 안 돼 있고 품셈도 없다. 그래서 현재 조경학회 교수와 함께 시방서를 만들고 있다. 표준 품셈 작업도 이어질 것 같다. 우리는 설계와 시공에 대한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많은 사람이 정지전정 기술을 일본 기술로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충식 교수는 분재를 이유로 들었다. 우리나라의 정지전정 기술은 무엇인가. 한옥을 짓는 사람,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인간문화재가 됐다. 하지만 나무를 다듬는 사람은 인간문화재가 안 된다. 수리 기술자가 두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도 인간문화재가 될 수 없는 체제인 거다.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지면 50년 후에나 100년 후에 조경에서 인간문화재가 나올 수 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며, 자연유산법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연유산법 준비에 필요한 로드맵 물음에, 김충식 교수는 근대문화유산을 등록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국고 보조를 받는 것이다. 이것이 있어야 보호를 하고 사업도 할 수 있다라며 근대문화유산의 지정 기준은 50년이 되지 않았어도 국가적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하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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