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법 개정안, 정원개념 삭제해야"

국토부, '정원개념 삭제 요구'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2-28

산림청이 준비하고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번에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사회 등 조경단체은 수목원법 개정안의 '정원개념 삭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까지 삭제 의견서를 제출해 무게를 실었다. 공원이 바로 '공공의 정원'인데, 공원이 아닌 수목원법에서 왜 정원을 묶느냐는 것이다.

 

수목원법에서의 정원은 '식물, 토석 등을 재배ㆍ배치ㆍ전시하거나 가꾸기 등을 통하여 유지ㆍ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문화적ㆍ교육적 또는 환경적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정의했다.

 

여기에 대한 학계 해석은 '정원 개념을 곡해하고 있다'고 잘라 우려를 표명했다. 개정안의 정원은 정원이 아니라 '식물원' 에 가깝다며, 끼워맞추기식 자의적 해석을 경계했다.

 

정원은 둘레를 감싼다는 위요의 'gher'과 이상향을 뜻하는 'oden(eden)'이 합쳐져 만든 어휘로 '외부 자연으로부터 한정짓고 즐기기 위한 자연'을 의미한다. 한자로는 뜰에 조성된 '원園'으로 조경(조원)분야 뿌리가 시작되는 지점과 같다. 식물과 토석을 주소재로 문화적, 교육적, 환경적 가치의 강조는 식물원 개념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 한국조경학회 주장이다.

 

국토부도 함구했던 입을 열었다. 국토부는 '정원은 공원의 한 유형으로 도시공원법에서 다루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최근 제출했다. 수목원법 개정안의 정원규정 모두 삭제를 요청 한 것이다.

 

국토부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정원은 사람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장소에 조성되면서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목적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산림청 소관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한국조경사회도 "도시주거문화 변화에 관심을 갖지 않다가 정원만 별도로 조성해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속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주거문화와 정원은 따로 떨어뜨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과 연결 없이 별도로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반면 산림청은 정원박람회를 명시했던 조경산업진흥법안 검토의견서에서 "조경과 정원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고,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로 정원전시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경우 산림청이 농림부 등과 공동주최하여 34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는 논리로 정원항목 삭제를 요구했었다. 그 논리는 반대로 수목원법에 정원을 포함하는데 적용되고 있다.

 

조경사회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수목원분야 일부를 지원한 하나의 사례를 확대 재생산하여 정원의 영역까지 차지하려는 불순한 사고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정원에 대한 표준산업분류와 표준직업분류, 미국 산업분류체계와 국제노동기구는 정원을 조경분야와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조경과 정원을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것도 산림청의 잘못된 주장이라는 반론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부에서 신중한 검토과정을 통해 정원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경이 정원분야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기 때문에 조경분야와 논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관련 전문가는 "우리의 정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변형되어선 안된다."고 했다. 이해관계와 시류에 따라 정원과 공원의 개념까지 뒤바꿔선 안된다는 설명이다. 정원은 정원이라는 것이다. 미국 센트럴 파크를 센트럴 가든이라고 부르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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