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법 중복발의 '지역여론때문'

경대수 의원, 이낙연 의원과 유사한 수목원법 개정안 발의
라펜트l뉴미디어l기사입력2014-03-05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과 유사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중복발의됐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월 28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하 수목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비교해 대부분 유사하지만, 정원의 정의와 구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대수 의원의 개정안은 정원천 '식물,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 자연적 요소와 비자연적요소를 전시·배치·재배하거나 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정의해, 앞서 정의된 '문화적·교육적·환경적 가치에 관한 내용'을 제외했다.

 

정원의 구분에도 공동체정원이 추가됐다. 공동체 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과 공동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정원'이라고 했다.

 

또한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을 거치면 기존 '수목원전문가'에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가 된다.
정원에 대한 평가제도도 도입해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게 된다.

 

경대수 의원실은 또 다시 유사한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과 지원에 대해 논의를 한 후, 2월 초에 발의할 예정이었는데 이낙연 의원실에서 우리의 동의 없이 먼저 발의하였다."라며, "진행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지역여론과 관련 국회의원들이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수목원법에 정원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는 "수목원과 정원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원의 정의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명시해두었다는 원론적 설명에 그쳤다.

_ 뉴미디어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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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naver.com

네티즌 공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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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다르니...법도 내용도 다르네요. 국민을 보고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조경수요자는....국민이니까요. 조경저변확대 기대해 봅니다.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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