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관리법 국회접수, 식재관리 근거마련
홍문표 의원, 산자법 개정안 발의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3월 12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식재·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의원은 “무궁화는 평균 수명이 40~50년이라 지속적으로 심고 가꿀 필요가 있다” 강조하며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서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확산하여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말하였다.
지난 2013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홍의원은 "1983년부터 2001년까지 18년간 3,129만 본의 무궁화를 심었으나 현재는 210만 본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무궁화 보급과 관리를 위해 정확한 조사와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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