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공사시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가이드라인 최초 마련

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매뉴얼
라펜트l전지은 수습기자l기사입력2014-04-09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는 주변 영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착공 전에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시공사는 공사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공사기간과 예상되는 불편사항, 진동 및 소음 정도 등을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마련, 시가 발주하는 모든 신규 공공공사에 적용한다고 8일(화) 밝혔다. 

매뉴얼에는 △가림막, 임시계단 등 가시성·접근성 저해 최소화 △공사 시간 및 구간 조정 △식당 등 공사장 주변 영업장 적극 활용 △‘1현장 1도로 클린 관리제’ 운영 △대형 공사장 ‘소음 전광판’ 설치 등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기준이 담겨있다. 

우선, 공사장 가림막 크기 최소화하고 상부를 투명하게 설치해 상가를 가리지 않게 한다. 주변에 상가가 없는 경우엔 디자인 가림막을 설치해 시민들의 거부감을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상가를 가리거나 이용이 힘든 임시계단 설치도 지양하고 횡단보도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상가를 이용하는 보행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상가 이용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 공사를 금지하고, 구간이 긴 굴착공사의 경우 전체를 파헤치지 않고 단계별로 1일 굴착 1일 복구를 원칙으로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현장 내 운영하는 함바식당 설치를 지양하고 주변 식당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현장 근로자의 간식, 면장갑, 화장지 등 소모품도 주변 상가에서 구매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장 내부에서 주변도로까지 1일 2회 물청소를 하는 ‘1현장 1도로 클린관리제’ 실시로, 공사장 먼지를 최소화해 인근에 살고 있는 시민 피해는 물론 상가가 입는 불편을 줄인다.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엔 ‘소음 전광판’을 설치해 소음정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대책에는 공사장 주변 상인들의 영업피해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가 고민한 결과가 담겼다”며 “이를 통해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_ 전지은 수습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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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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