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경수협회 조경수 가격 결정행위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2천7백만원 부과
라펜트l전지은 수습기자l기사입력2014-04-09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경수의 수종별·규격별 가격을 결정해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사)한국조경수협회에 시정명령과 2천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1994년부터 2013년까지는 ‘조경수 생산·유통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매년 조경수 가격을 결정했다.
이후 협회 결정 가격과 조달청이 고시하는 가격을 함께 기재한 책자(조경수목 가격표)를 제작하여 구성 사업자들에게 배포했다.

공정위는 “조경수협회가 조경수 생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가격을 협회가 정함으로써 조경수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정거래법(가격 결정행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으로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구성 사업자에게 서면통지, △조경수 생산·유통 심의위원회의 ‘가격사정’ 기능 삭제와 과징금 2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조경수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경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_ 전지은 수습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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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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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도 부탁드립니다.^^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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