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놀 권리는 규제가 아니다"

중소기업 초청 간담회, 노영일 이사장 국토부 장관 건의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4-10

“장관님,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준면적이 의무사항으로 반영되도록 관련법규를 속히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놀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일 오전 노영일 이사장(한국공원시설협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초청 규제개혁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총량제 폐지를 강력히 건의하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세부설치 기준면적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규칙’에서 의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했다.






참고로 지난 해 12월 18일 개정된 법규에서는 근로자아파트, 영구 임대아파트에만 어린이 놀이시설 최소설치 면적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민간 아파트는 지역과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지자체 조례로 위임했다. 즉 영구 임대아파트와 근로자 아파트를 제외하면, 놀이시설 최소설치 면적기준이 지자체 생각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노 이사장은 3월 17일자 한겨레신문의 보도기사를 인용하며 “놀이터와 녹지공간을 줄이고 대신 아파트를 증축해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노출된 적이 있다.”며 총량제 실시이후 불거지는 문제점을 서승환 장관에게 전달했다. 보도된 내용처럼 정부투자기관인 LH공사도 기업의 이용 측면만을 생각하는데, 하물며 기업 이익을 중시하는 민간 주택사업자는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설상가상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금) 본회의를 통해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을 필수 설치시설에서 제외시키고,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만을 필수시설로 남겨두는 조례안(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규진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노영일 이사장은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녹지공간이 사라지거나 껍데기뿐인 시설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이러한 잘못된 제도로 어린이 건강과 정서함양에 긍지를 갖고 당당히 하나의 사업군으로 자리매김한 놀이시설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며, 관련 법규개정을 재차 요청했다.


이에 서승환 장관은 “총량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행하며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 조합과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영일 이사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놀이시설분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 최근 정부정책이 규제완화로 가는 추세이지만, 어린이놀이시설 필수면적 규정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로 보아야 할 좋은 규제이다. 어린이는 사회적 약자로 강력한 사회적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주체와 어르신들은 ‘놀이시설 관리비 가중’, ‘시끄럽다’는 어른들의 이유로 어린이시설을 반대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들을 보자. 오히려 어린이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유독 우리나라만 놀이시설을 줄이려고 한다. UN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어린이의 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는 의견을 전해주었다.


유연해야 할 것과 지켜져야 할 것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사진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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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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