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조경인 국회로 가자

최초의 조경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4-20

오는 24일(목)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조경산업진흥법 통과에 이번 공청회가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조경’이란 이름을 단 최초의 조경관련 법률을 탄생시키기 위해선 조경인의 각성과 단합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는데 입을 모은다.


지난 4월 15일(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경산업 진흥법안’이 71번째 심사안건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 날엔 59항까지만 상정되는 바람에 논의없이 마쳤다. 하지만 4월 중 다시 한번 법안소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의 끈을 놓쳐선 안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조경분야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직접적인 자리인 공청회에 학생, 실무자, 교수, 공공부문 등 범조경계의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특히 일부 건설단체에서는 ‘조경법’ 제정으로 다른업종에서 유사법안 추진이 우려된다며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산업화시대, 난개발로부터 우리 국토를 푸르게 지켜온 분야, 또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오며 공익적 기능을 담당한 조경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은 미온적이었다. 이로 인해 지금은 많은 조경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힘있는 일부 건설단체의 반대로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이 무산된다면, 건설분야에 ‘녹색’은 빈구호로 남아,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주장까지 들린다.


김한배 (사)한국조경학회 회장은 “주변단체 중 조경산업진흥법 통과를 저지노력을 펴는 막강한 단체들이 있지만, 공청회는 이들과 국회의원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야할 절대절명의 날”이라며, 조경학과 학생들도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대부분의 대학이 중간고사 기간이지만, 조경산업이 바로서지 않으면, 학교도, 졸업생도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한 참여가 결국 나를 위한 투자라는 것.


이노근 의원 주최, (사)한국조경학회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개최되는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의 당위성과 주요 내용'을 주제로 안승홍 교수(한경대 조경학과)의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다.


종합토론은 양병이 이사장((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사회로 이민우 교수(공주대 조경학과), 김명수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진승범 부회장((사)한국조경사회), 박민우 도시정책관(국토교통부), 최준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정정.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세월호 사태'로 무기한 연기되었음을 밝힙니다. (2014.04.21 오후 4시 37분)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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