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 미래를 지향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월간 환경과조경l한상원 통신원l기사입력2014-05-27


지난 19일(월) 14:30분에 이노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조경학회에서 주관한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조경학회장 김한배 (현)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공청회는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안승홍 교수의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의 당위성과 주요 내용을 다룬 발제로 이어졌다. 
 


발표를 통해 안승홍 교수는 도시 열섬화, 지구 온난화, 전력수급의 문제, 기후변화 등의 사례를 통해 점점 더 사라져 가는 자연환경과 도시민의 고충에 대해 전했으며, 이로 인해 주말이면 도시를 벗어나려는 현대인의 실상에 대해 적나라하게 말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원이 없는 동네에 살면 비만이 1.3배 증가한다는 사례, △집 근처에 공원이 있을시 심장병이 1/2로 줄어든다는 사례, △공원녹지가 병ㆍ의원보다 폭염 사망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사례를 들어 “미래사회의 지향점은 ‘원자력과 도로 건설 등의 미봉책’이 아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을 창조하고, 공원 등 녹지를 조성해 쾌적한 삶을 제공하는 조경 산업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조경산업이야 말로, 죽은 도시ㆍ공간에 생명을 불어 넣으며, 국토의 녹색공간환경조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경관련분야의 비해 법과 제도, 산업기반이 턱없이 미약하다고 전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며, △환경개선 및 국민건강 증진책으로 조경의 인식강화의 필요성, △영세한 조경산업의 제도적 구축을 위한 출발점으로써 조경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조경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조경산업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 및 지원, 3. 조경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과 지원, 4. 조경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효율성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한 파급 효과로는 1.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조경산업정책의 기틀마련, 2. 고 품격 우수조경물의 확보화 확산, 3. 효율적인 조경산업수요의 유도 및 발전 방안제시를 들었다.



이후 조경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 된 토론자들과 방청객들의 토론이 시간이 이어졌다.

먼저 공주대 이민우 교수는 건설에서 조경업은 1%로 희귀산업이라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조경을 지키지 못하면 조경은 멸종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건축에는 건축법, 건축기본법 등의 법률이 있으나 실제로는 조경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산림청은 도시숲, 학교숲 등의 명칭의 변경을 통하여 조경업계의 일자리를 뺏어 조경을 압박해 오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도 조경을 건설업으로만 보아 공존을 거부하며, 조경업의 전문성ㆍ경험을 무시한다”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의 문제가 증대함에 따라 △신ㆍ구 조경인들의 전문화와, △통일 후 녹색기반 조성의 조경의 방향성을 담을 것, △조경산업의 다양성 등의 내용들이 좀더 법제정에 포함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국토연구원 김명수 위원은 “이전 조경산업의 성장과정이 빠르고 효율성을 중시하게 발전했다면 현재 사회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성숙사회로 진보하였다”고 하며, 이를 통해 볼 때 조경산업도 이전과는 다른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조경산업이라는 틀보다는 조경이라는 업의 전체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기초를 튼튼이 할 법안제정이 필요하며, △향후 100년을 바라본 인력양성과 민간단위 성숙이 아닌 양적이며, △국민의 대한 운동을 지원하여 조경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진승범 한국조경사회 부회장은 “이번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은 건설 등의 다른 관련분야와의 충돌을 하려 제정하려 하는 것이 아닌 조경이라는 업의 당위성과 발전을 위한 것”이며, 조경도 엄연히 5대 건설 사업으로 건설과 함께 공생하는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최준영 국회 입법조사관은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이 쉽지는 않으나 이노근 의원 등 적극적 지지자가 있고, 국토교통부 역시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조경분야의 법제정을 이끌어갈 스타성이 있는 리더가 부재함을 아쉬워하였으며, 타 업과 다른 차별성 즉 무엇을 담고 있는지 법률을 통해 담아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국토교통부 박민우 도시정책관은 “국정과제인 생활공원확충을 통해 주거ㆍ생활환경 개선과 공원 등의 녹색인프라를 통한 자연치유가 필요한 시점”이며 국토교통부도 우리의 조경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을 맺었다.



지정 토론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의견들로 조경산업분류의 시설물 자제분야가 빠진 점에 대해 제정법이 너무 많고, 어려운 점에 대한 의견 등이 나왔으나 세계적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조경업도 미래를 지향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공감했음을 알 수 있었다.
_ 한상원 통신원  ·  한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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