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경기준’ 폐지 추진, 조경계 커다란 위협

조경계, 조경의 질 부분 놓칠 수 있어
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4-07-25
국토교통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경기준’ 폐지를 논의하고 있어 조경계가 반발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의 ‘조경기준’은 건축법 42조(대지의 조경)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었다. 이를 정부가 현재의 ‘조경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의 초안을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강문 LH공사 경관설계처 부장은 조례는 조경기준을 모태로 삼아서 정하는 거라며, 현재는 조경기준이 있으니 지자체 조례가 유사하게 가고 있지만, 없을 때는 기준이 지자체마다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경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았다. 이강문 부장은 조경기준은 조경 면적에 어떻게 무엇을 넣을 것인가를 정하는 것인데, 즉 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지자체에 위임을 하게 된다며 질적인 부분을 과연 조례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주현 한국조경사회 회장은 국토부가 규제완화차원에서 부처별 목표치와 할당량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건축부분에서 건축법관련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조경기준에 대한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주현 회장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조경기준’으로 고시해 기초자치단체가 이 기준을 가지고 조례로 조금씩 자기형편대로 만들어 쓰고 있다. 이러한 기준이 없어지면 기초단체가 직접 기준을 만들라는 건데 기초단체별로 재정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경기준의 틀은 국가에서 안 세워주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용득 동인조경마당 대표는 조경관련 SNS를 통해, 요즘 전세값 폭등으로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를 짓느라 부산하다. 주택일 때는 그나마 녹지가 있어 나무나 꽃들을 볼 수 있었는데 다세대가 되면서 녹지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어 삭막해졌다고 현행 건축법의 단면을 꼬집었다.

그는 또 강남역이 매년 침수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옥상녹화를 비롯한 녹지 확충, 빗물저류조 설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데 전혀 이에 대한 공감대가 없어 아쉽다고 전했다.

또한 조경시장은 크게 보면 공공부문에선 ‘공원과 녹지’, 민간부문에선 ‘대지의 조경’이다. 조경기준이 폐지된다면, 조경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이번 논란을 두고 조경계는 선진국은 삶의 질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조경기준를 완화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잘못된 규제완화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최철민 국토부 녹색건축과 주무관은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경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이전보다 완화해야 하나를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경기준은 녹색건축과에서 담당하나 건축법 자체는 건축정책과에서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두 과가 협조 및 협의하에 진행될 사항이며, 아직 개정 방향이나 향후 어떤 방식으로 일원화할지, 현행체제로 갈지 조차도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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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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