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호 파산 원인과 직원들 피해는?

경영진의 방만경영으로 수백여 엔지니어 실직
기술사신문l이석종 기자l기사입력2014-08-14
지난 7월 25일 수원지방법원은 동호의 파산을 선고했다. 25년 전통의 토목엔지니어링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것이다.
 
동호는 도시계획과 단지설계 수자원분야를 주업종으로 한 회사로 엔지니어링 업계 최대호황기인 2009년에 1인당 수주액이 3억을 넘는 튼튼한 회사로 알려져 있어서 업계의 충격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동호는 어떤 회사?>
 
동호는 1989년 5월 (주)중안엔지니어링이란 상호로 창립하여, 1990년 12월 금호그룹으로 인수되면서 (주)금호엔지니어링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993년 6월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신고하였고, 1996년에는 자본금을 20억으로 증자하였고, 이듬해인 1997년 다시 자본금을 34억으로 증자하였으며, 2000년 8월에는 35억으로 자본금을 증자하였다. 
 
2002년 1월에는 금호그룹계열사로 편입되었으며, 2002년에는 건설사업부문 동호이앤씨가 분사되었고, 2003년에는 금호이엔씨를 분사하였다,2005년에는 (주)동호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금호그룹에서 제외되었다. 2011년 6월에는 호계동에 사옥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이번 파산으로 인해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가?> 
 
동호 노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직원들은 7월31일로 전원 해고처리 되고 청산에 필요한 직원들은 계약을 통해 남은 과업을 완료하거나 청산에 필요한 업무들을 돕게 된다. 주로 관리부 직원들과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그리고 기성금을 받을 수 있는 남은 과업을 처리하기 위한 기술직 직원들이다.
 
<받지 못한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현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1150%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1년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최우선 변제권 순서는 3개월치 체불임금, 3년치 퇴직금, 저당권 등 물권, 나머지 임금부분, 일반채권 순으로 되어있어서 임금의 상당부분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즉 3개월치 월급과 3년치 퇴직금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
 
동호는 2009년에 퇴직금 정산 후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현금으로 수령 받은 직원과 정산한 퇴직금을 그대로 퇴직연금에 적립한 직원들 중, 회사를 믿고 현금정산을 받지 않은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동호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동일한 비율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무연수가 같아서 동일한 퇴직금 1억을 받아야 될 두 직원 A직원과 B직원 중 A직원이 2009년 정산을 통해 7000만원을 현금 정산 받고 B는 정산 받지 않았다면, 2009년 이후에 약 5년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A직원은 3000만원이, B직원은 2009년 정산금 포함 1억 원이 적립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파산 시 지급비율은 약 30%정도로 결정되었으므로 A직원은 3천만 원의 30%인 9백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 B직원은 1억원의 30%인 3천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금액을 동일 비율로 배분하는 개념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A직원은 총액기준으로 7천9백만 원을, B직원은 3천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B직원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다.
 
이미 정산 받은 직원들의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의 남은 금액을 동등 비율로 배분한다는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퇴직 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야 될 퇴직금의 20%정도밖에 못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동호가 가입한 퇴직연금 형태가 DB(확정급여형)이었고 그나마 자금사정이 나빠지면서 퇴직연금 납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는데 둘 다 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예치하는 것은 같으나 DB형은 예치만 사외에다 할 뿐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거의 동일하게 퇴직 시에 퇴직금 정산을 통하여 퇴직금이 확정되는 형태이고 운용 또한 회사가 하게 된다.
 
즉 사외에 있는 회사통장에 예치가 된다고 보면 된다. 반면DC형은 매달 또는 매년 퇴직금을 확정하여 개인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게 되며 별도의 퇴직금 정산은 없으며 운용은 개인이 하게 된다. 개인계좌에 퇴직금이 예치되는 것이다.
 
동호가 가입한 퇴직연금은 DB형으로 회사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직원전체의 퇴직연금이 예치되므로 이번과 같이 파산 상황이 되면 이 계좌에 남은 금액을 직원들이 나눠 갖는 행태가 되는 것이다. 만일 동호가 DC형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했다면 2009년에 정산을 한 직원들의 퇴직금은 개개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예치되어있으므로 개인의 자산으로서 보호받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어느 형태의 퇴직연금이든지 회사가 적립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퇴직연금을 장려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사외금융기관에 퇴직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당해 손금으로 처리해주는 정도의 유인책을 쓰고 있고,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회사가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에게 그것을 통보하는 제도는 운용하고 있다.
 
동호 노동조합은 퇴직연금 납부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사측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금흐름이 나빠진 상태에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퇴직연금을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최고매출액의 회사가 어려워진 이유는?> 
 
2009년 1,767억을 수주하며 업계 3위, 1인당 수주액으로는 3억6천만 원으로 압도적인 업계1위를 차지했던 회사가 2012년부터 임금을 체불할 때까지의 기간은 불과 3년이고 파산하기까지는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모든 파산업체의 원인에 따라 붙는 경영진의 방만경영이라는 말. 동호 경영진은 어떻게 방만경영을 했을까? 또한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까?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이나 동호 직원들 모두 궁금하고 안타까운 의문점들이다.


▲안양시 호계동 동호 사옥. 동호는 사옥을 신축 이전한 2011년부터 급격하게 상황이 나빠졌다
 
2009년과 2010년 한참 업계가 호황일 때 동호경영진은 사옥 신축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노조측에는 현금으로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추후에 밝혀진 바는 차입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고기리 연수원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들의 전형적인 재테크 수단인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다. 향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 시 발생한 이익에 배팅하기 위해 차임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감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호계동사옥은 감정평가가격은 22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통상 경매를 거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60%선인 140억 원 정도일 것으로 노조측은 예상했다.
 
본지가 입수한 동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사옥을 신축 이전한 2011년의 매출액은 전년도의 1,293억 대비 90%인 1,151억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건물자산이 0에서 167억으로 증가한 대신, 부채총액이 341억에서 530억으로 189억이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6억이었던 당기순이익이 2011년에는 89억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11억만이 영업손실이고 나머지는 영업외손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옥을 신축하여 이전한 2011년부터 동호는 급격하게 재정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리 연수원부지의 경우에도 연수원은 짖지 않고 오너 및 사장의 개인주택을 지어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 2013년 세무조사 시 비업무용토지를 연수원으로 가장하여 세금을 축소 신고한 것에 대해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에서는 법인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매기고 있다. 동호는 2013년 5월의 세무조사결과 50여억 원의 추징세액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호직원에 따르면 직원사이에서는 한때 '회사측이 사옥을 짓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건물의 신축 공사비보다 높게 시공을 하고, 사장의 가족이 동호의 주거래 인쇄소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어있는 등 거래업체들을 통해서 회사 공금의 횡령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현재 전임 사장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노조측에서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진정을 한 상태이다.
 
<초고속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동호 노동조합측은 회사가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노조가 적극적으로 감시기능을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였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체불이 시작된 2012년에 회사측에 경영악화의 원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사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경영권침해'라는 회사측의 장벽에 막혀서 결국 열람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노조측은 회사가 정말 어렵다면 직원들이 일정부분 고통을 분담할 의지가 있었으며 그 선결조건으로서 회사 상태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회사측은 밝히기 곤란한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동호 노동조합 한 관계자는 '토목설계 업종 자체가 수주산업이다보니 경영진 입장에서는 수주에 올인 할 수밖에 없고, 기술경쟁보다는 영업경쟁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과도하게 비정상적인 영업방법을 동원하여 수주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불투명한 자금 흐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빌미로 번번이 경영진은 투명한 자금흐름의 공개가 어렵다고 했다'고 밝혔다.
 
결국 업계의 비정상적인 영업방법이 회사를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경영권이라는 이름의 방패안에서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감시하고 경고등을 켤 수 있는 유일한 사내 조직인 노동조합도 그 불투명성 앞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업계가 활황기 때, 즉 회사가 어렵지 않을 때에는 가입 노동조합원 숫자가 적어서 회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감시자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임금체불이 시작된 후 대다수의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숫자가 늘어났으나 그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고 노조관계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동조합 한 관계자는 '결국 오너의 마인드 아니겠는가? 오너의 경영철학이 기술을 생각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직원들을 대우하면서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돈벌이의 수단으로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분위기는 천지 차이가 될 것이고, 어떤 오너들이 많느냐에 따라서 업계분위기 또한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나라 토목설계업계는 소수의 수요자인 발주처가 주도를 하고 철저한 갑을관계로 묶인 시쳇말로 관피아업종이라서 투명성 확보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어려워 보이며, 그 불투명성의 최대의 피해는 결국 이번 동호파산사태에서처럼 기술자들이 지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며 '동호직원들과 같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회사 운영의 투명성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계업계의 엔지니어들은 업계의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서 회사와 직원 모두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려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긴밀하고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_ 이석종 기자  ·  기술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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