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기술자, 응시혜택 사라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08-20
앞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에 학력ㆍ경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 수리체계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8조 2항, 별표3을 삭제하는 조항이 있다. 별표3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 응시요건’이 명시돼 있다.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 응시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 후 12개월 이상 실무 종사자, 3년제 대학 졸업 후 15개월 이상 실무 종사자, 2년제 대학 졸업 후 18개월 이상 종사자를 비롯해 전공분야 기사ㆍ산업기사를 취득한 사람만이 응시자격을 갖춘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로 구분된다.

그 중 조경과 졸업자는 보수기술자, 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에 응시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통과되면 현행의 응시요건이 폐지돼 학력․경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재수리기술자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문화재 부실복구, 자격증 불법 대여를 타파하기 위한 문화재청의 대책이다.

한편 그밖의 개정내용으로는 △문화재수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강화, △의무감리 확대와 비상주 문화재감리원 현장 배치기준 강화, △신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자 보수교육 의무화,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요건 완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이 있다.

문화재청은 8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수렴 후,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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