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 의무설치는 국가의 의무"

한국공원시설협동조합, 국토부에 반대의견서 제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08-29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공원시설협동조합(이사장 노영일)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과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7월 24일 공동주택 단지면적의 30%를 조경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폐지되는 한편, 어린이놀이터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조합은 의견서를 통해 ‘어린이놀이터의 의무설치 예외 등으로 하는 규정 개정(안)은 총량제에 이어 공원시설물업계를 두 번 죽이는 악법’이라며 ‘시행되는 총량제도 폐지하여 어린이놀이터의 기준면 적이 의무사항으로 반영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반대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놀이터의 의무설치는 규제완화 또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서 강제 의무대상이다.

어린이는 사회의 미래를 책정하는 척도이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가정이다. 어린이의 기본 권리제한이 빈번히 자행되고 있는 현재 어린이놀이터를 규제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가의 공익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둘째, 국토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무시하고 경제논리와 힘의 논리에 움직이는 대기업 중심의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에 의한 근시안적인 건설정책은 바로 세워져야 한다.

총량제 실시 이후 서울시 및 LH공사 등 공공기관 조차도 어린이놀이터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대로 운용하지 않고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설치 면적에서 제외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상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듯 공익보다는 수익요소에 치중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이는 어린이놀이터 대체공간에 아파트증축이나 상업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셋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실시로 세대 간의 갈등 초래와 양극화 현상을 국가 정책으로 조장하고 있다.

각 주체간, 계층간의 이익만을 대변할 경우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지방에 유치하겠다는 지역이기주인 일종인 핌피현상(PIMFY)처럼 주민간의 심각한 불신과 배신감이 팽배할 것이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권력이 없는 어린이 복지는 후 순위로 밀려나고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들인 중장년층ㆍ노년층의 이익에 부합하는 노인관련 시설물과 주자창 확장 등으로 귀결될 여지가 매우 크다.

넷째, 국내 조경시설물 산업기반 육성과 영세 중소 제조업체의 생존권이 보장돼야 한다.

어린이놀이터는 우리 산업에서 가장 기초적인 공공시설으로 현재 우리나라 중요한 분야의 사업군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었으나, 총량제 실시 이후 어린이놀이시설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은 위와같은 내용과 함께 관련 단체와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개정(안)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9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_(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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