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숲체험장 등록기준 완화 ‘2만→1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10-05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유아숲체험원 활성화를 위해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서는 유아숲체험원의 규모가 2만㎡ 이상에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만㎡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 다른 유아숲체험원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을 삭제하고,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를 300m에서 1㎞이내로 늘리는 등 기준을 완화했다.


산림청 강혜영 산림교육문화과장은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로 민간단체나 개인이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산림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늘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ch_19@hanmail.net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