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설계 불안감 확산, 대응책 고심

조경계의 기민한 대응 필요
라펜트l전지은 기자, 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10-20
지난 16일 ‘대한민국 조경설계 존폐위기’ 보도 이후 조경계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라펜트 자유토론을 비롯해 페이스북의 54개 댓글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조경설계가를 꿈꾸고 있는 조경학과 학생들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시행 5개월이 지나도록 왜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지' 하소연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무엇보다 선배들의 조언이 절실해 보였다.
 
공공발주 설계용역에서, 조경기술사와 특급기술자의 설자리가 사라지는 건설기술진흥법 속 건설기술용역업은 조경 자격제도 등을 기만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라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다.
 
국토교통부 담당사무관은 "건진법은 장기적으로 건설관련 용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일하기 위해 개정됐다."고 말한다. 엔지니어링 용역의 50% 이상이 건설부문이기 때문에 등록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한 것이다. 등록요건 또한 건설부문 기술자의 80% 이상이 토목, 건축, 기계 세 분야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특급기술자만으로 축소됐다.
 
공공기관 발주 시 참가요건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자’까지 포함한다해도, 장기적으로는 ‘건진법에 의한 용역업자’만으로 발주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중론이다. 

내용확인을 위해 주요 공공 발주기관에 문의해 보았다. 그러나 서울시나 LH, SH 등 공공기관 조경관련 부서는 '건설기술용역업'에 의한 변화를 인지 못하고 있었다. 법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관련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다.  

앞으로 국토부의 주장대로라면, 조경설계사무소는 전면시행이 되는 내년 5월까지 토목, 건축 특급기술자를 영입해, 설계업 등록을 받아야 한다. 허나 현재 영세한 조경설계사무소는 토건 특급기술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범위가 민간 조경설계로만 한정하는 쏠림 현상도 나타날 전망이다. 
 
진승범 한국조경사회 부회장은 “건설기술의 다양한 전문분야를 토목, 건축, 기계 산하에 넣는다는 것은 다른 전문분야를 말살하려는 것”이라 말했다. 특히 조경업은 조경설계만 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건설분야 중 가장 많아 그 여파가 크다고 말한다.

소식을 접한 조경인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의 이러한 발상은 우리나라 설계업이 서 있을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작아서"라고 분석하며,  "조경 관련 법규가 없어지고, 자격에 대한 기준들이 없어지고, 앞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더 있을지...업계 뿐만 아니라, 나중의 대학의 조경학과 까지 사라지지 않을지 걱정된다. 동반 파업이라도 하고, 집회라도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환 한양대 교수는 "대응전략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시대 조경의 존재이유를 명확히 하는 '명분'을 바로세울 것,  △'건축, 토목, 기계' 이외의 전기, 도시 등 전문분야와의 협력체계 구축, △ 조경시공과 관리에까지 미칠 파급 분석, △ 재개정 불가 시 대응책 마련' 등의 준비가 서둘러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도 앞선 조경인들처럼 "만약 필요하다면 전국 조경인이 뭉쳐서 실력으로 대항하는 극단의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조경전문가부터 학생까지 연결하는 소통 네트워크 활성화와 원활한 정보공유가 급선무다. 현재 이에대한 논의는 라펜트 페이스북(www.facebook.com/lafent)과 라펜트 커뮤니티(www.lafent.com/sns/)를 통해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조경관련 단체들은 오는 24일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회를 통해 조경계 내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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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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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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