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입주자역평가’로 하자 잡는다

LH 품질관리단 공공분양 아파트 11월부터 본격 시행
한국건설신문l이오주은 기자l기사입력2014-10-21

 LH공사는 오는 11월부터 입주를 마친 공공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율 입주자역평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하자보수프로세스 전 과정의 혁신 요구에 따른 특단의 조치이다.


최근 LH는 물이 새고 승강기가 고장나고 신발장이 쓰러지는 등 끊이지 않는 아파트 하자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서울서초, 부산정관 지구는 하자 늑장대응으로 대규모 민원은 물론 어린이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는 등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입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LH는 품질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난 2월부터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 8월 내부검토와 승인을 마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주자역평가’ 제도는 입주자에게 업체의 보수완료 여부를 직접 평가 받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LH 하자접수시스템에 등록된 입주세대 및 공용부위를 대상으로 직접방문 또는 유무선 통화를 통해 하자처리 여부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시공사뿐 아니라 직접(위탁)구매자재 업체도 대상이다.


입주자역평가의 핵심은 “하자! 시정될 때까지 계속한다”이다.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1개월 시점까지 ‘COTIS-통합접수시스템’에 접수된 하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역평가를 실시한다. 그 결과 하자처리율이 매년 정해지는 일정율(최소 90%) 미만일 땐 ‘역평가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해 경고장이 발급된다.


특별관리지구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주〜4주 내에 재평가를 실시한다. 역시 하자처리율 90% 미만이면 경고장이 즉시 재발급되며 시정될 때까지 반복된다.

또한 직접구매자재도 하자처리율을 별도 평가한다. 하자처리율 90% 미만시 업체에 경고장을 발급하고 조달청에 하자처리 지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반면 하자처리율이 90% 이상이고 전년도 입주자 역평가 결과 상위 10% 이내일 땐 ‘역평가 우수지구’로 지정돼 격려장이 발급된다.


경고장 효과에 대해 LH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른 ‘벌점 총량제’ 의 민간 확대에 따라 더욱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했다.

평가대상은 분양아파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1단계) 분양ㆍ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015년(2단계) 공공임대ㆍ분납임대주택 추가, 2016년(3단계) 국민임대주택 추가 순이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역평가 대상지구는 서초보금자리, 수원호매실, 고양원흥 등 5개 블록 4천925세대이다. 현재 ▷수원호매실 B1블록(660세대) ▷서울서초 A2블록(1천82세대) ▷고양원흥 A2블록(1천193세대) ▷고양원흥 A4블록(598세대) ▷고양원흥 A6블록(1천392세대)이 예정돼 있다.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LH는 가격중심의 계약제도뿐만 아니라 부도현장 관리, 직접구매자재(중소기업위탁자재구매), 분리발주 등 민간건설사와 다른 특수한 여건에서 ‘설계-시공-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혁신안은 이러한 외부적 요인보다 LH 내부의 시스템에 집중해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한 것이다.


LH 품질관리단 이오성 단장은 “현재 조달청, 중기청 등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적인 한계요건은 당장 바꿀 수 없다. 우선 LH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혁신안은 본사 품질관리단을 중심으로 임대자산관리, 조달, 인사 담당부서와 지역본부가 전사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_ 이오주은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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