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지키기위해 건설기술자 인정기준 조속 개정 촉구

라펜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4-10-23

지난 7월 16일 강남역 일원에서 건설진흥법 철폐 가두시위를 하고있는 기술자들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지난 6월 23일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이 국무조정실 경제규제관리관실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23일 앞서 시행한 국토교통부의 기준(고시 제288호)은 건설기술자를 자격, 학력, 경력을 점수화(역량지수)하여 설계,시공분야 및 품질관리분야는 75점, 건설사업관리분야는 80점 이상이면 누구나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하여 대다수 이공계 출신 기술자들의 반발에 국토교통부는 고시개정을 즉시 착수하여 6월 중에 행정예고키로한 바 있다.

특히 당시 기술자들의 반발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제동이 걸리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국무조정실 중재에 따라  지난 5월 16일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에 따라 특급기술자 역량지수를 75점에서 78점으로 상향조정하고, 특급기술자 등급을 5점 단위 4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부처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특급기술자 세분화에 ‘건설사업관리분야’를 제외하고,  발주청 임의로 세분화 항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시개정 1년 후부터 시행하겠다하여 이공계를 대표하는 기술사들이  두 차례에 걸친 시위와 협의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각종 어려움 속에 고시개정안이 부처협의 및 국토교통부내 규제심사를 거처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 요청이 되었으나, 국무조정실은 고시 시행 후 1개월만에 다시 개정해야하는 필요성 부족, 특급기술자 역량지수를 상향조정했을 경우의 영향 등에 대해 설명 부족을 이유로 8월말부터 현재까지 규제심사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기술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처합의안에 따라 고시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고시개정의 필요성은 합의 당사자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무조정실에 설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고시로서 소관부처인 국토부가 부처 합의정신에 따라 적극적으로 규제심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시점에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설계 책임자를 기술사로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법안이 무산되는 등 국민안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기술사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이제라도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설기술자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있는 고민을 해야할 때다. 특급기술자 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건설기술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우수한 건설기술자들이 양성되도록 정책을 펴야하며, 그들이 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역량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일정 점수만 되었다고 누구나 특급기술자로 진입하는 것이 과연 해답인지 안전을 최우선으로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사신문
다른기사 보기
webmaster@penews.kr
관련키워드l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